요양원 잔여 37명

노블레스요양원

031-752-2224
🛏️
정원 / 현원 12 / 4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793,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365일

지역

경기 성남시수정구

웹사이트

happynoble.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9명
24%

현재 3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62%
4
조리원
11%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3
간호조무사
8%
1
작업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37명

프로그램 2

놀이요법(풍선놀이, 윷놀이, 볼링, 고리던지기 등)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침실

미술요법(색칠하기, 그림그리기, 종이접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93,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0,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12, 대덕프라자1 5층 Tel.(031)752-2224, Fax.(031)752-2225 대중교통 분당선 야탑역 1, 2번 출구 앞 정류장에서 103번, 200번, 240번, 250번, 380번, 누리1번 버스 승차 후 ‘도촌2단지.근로복지공단 정류장’ 하차하여 도보로 3분 소요

🅿️ 주차

주차장 지하 1층 ~ 3층 총76대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5.04.16
제1조(급여서비스원칙 및 계약목적) 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1.기관은 입소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2.기관은 입소자에 대하여 신체 활동지원, 정서지원, 의료지원, 종교 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한다.
3.기관은 수급업무 외에 각종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4.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②(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입소 대상자) ①기관 입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2항과 노인복지법 제34조의 운영기준에 따르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인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이하“장기요양급여 수급자”라 한다)
나.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다.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마.제1항 제1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 할 수 있다.
바.노인지원서비스 : 시설급여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제3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급여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지난 뒤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계약연장으로 간주한다.
②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입소계약)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5조(급여서비스개시 절차) ①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급여서비스신청을 하고 해당관청에서는 급여서비스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②기관은 입소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입소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기요양급여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2.보호의무자의 동의서 1부(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입소자 및 보호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장기요양급여계약서

제6조(계약해지(해제)) ①입소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입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입소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입소자가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급여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입소계약 시 제시된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급여서비스이용료(본인부담금)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2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 할 경우
6.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입소자가 급여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④병원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10일 이상이 되면 자동계약이 종결된다.
⑤노인복지법 제4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기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기관은 제15조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입소규정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입소자는 입소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며, 입소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1.입소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입소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급여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입소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1.입소자로의 급여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 할 의무
2.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입소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6.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호나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8조(입소자의 의무) 입소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입소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기관의 급여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입소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급여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9조(입소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①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기관은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게시하여야 한다.
1.기관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2.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입소정원과 현재 입소 가능한 인원
4.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5.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비 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②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 대한 안내 :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 급여 대상의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기관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소자의‘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입소자 또는 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자격확인을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입소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입소자, 1부는 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계약체결에 따른 동의서 징수 : 기관은 입소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입소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⑥지자체의 계약 승인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계약서의 통보 :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장기요양급여계약(승인)내역서’를 공단으로 통보(모사전송 등) 하여야 한다.
⑧금지사항 : 입소자 가족을 위한 행위, 입소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 밖에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입소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⑨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기관은‘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입소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 기관은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장기요양급여납부내역 확인제공 :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입소자가 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입소안내문(2025년)
2025.04.16
노블레스 요양원 입소 안내문입니다.

입소 시 참고해주세요.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03.09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안내입니다.
첨부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
노인학대예방포스터
2023.06.13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우리 모두 동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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