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9.4점

노블방문요양센터

031-282-9669
D
평가등급 89.4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금(09:00~18:00) 문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지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인력 현황

41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마을버스 33번, 33-1번, 80-1번, 810-1번 일반버스 66-4번, 좌석버스 5000번, 5003번 상하동 풍림아파트앞에서 하차하면 바로 앞 정비소 옆 3층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있음(3층건물 뒷편)

공지사항 10

2026년 방문요양 이용수가 안내
2026.01.20
2026년 방문요양 이용수가 안내
25년 지정갱신 심사결과 통보
2026.01.20
지정갱신 심사결과를 통과하였습니다.
지정 유효기간: 25.12.11~31.12.11
2025년 재가서비스 이용수가 안내
2025.02.12
25년 재가서비스 이용수가 안내합니다.

하루 3시간 이용수가는 55,350원으로 일반대상자(15%)는 8,303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09
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 시점에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급여제공 관련 문서는 장기요양급여 종료 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유 한다.

② 계약목적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재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원활한 제공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재가 급여비용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하며, 의료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를 본인이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나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그 차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24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4.07.11
24년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업무수행 중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의 손해에 관해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할 수 있는 보험이죠.
2024년도 재가서비스 이용수가
2024.04.17
2024년도 재가서비스 이용수가 안내드립니다.

1. 등급별 재가급여 월한도액(단위 : 원)
- 1등급 : 2,069,900
- 2등급 : 1,869,000
- 3등급 : 1,455,800
- 4등급 : 1,341,800
- 5등급 : 1,151,600
- 인지지원등급 : 643,700

2.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30분이상 : 수가 16,630원
- 60분이상 : 수가 24,120원
- 90분이상 : 수가 32,510원
- 120분이상 : 수가 41,380원
- 150분이상 : 수가 48,250원
- 180분이상 : 수가 54,320원
- 210분이상 : 수가 60,530원
- 240분이상 : 수가 66,77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코로나19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개정
2023.01.30
코로나19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의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나.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입소형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3
2023년도 재가서비스 이용수가 안내드립니다.

1. 등급별 재가급여 월한도액(단위 : 원)
- 1등급 : 1,885,000
- 2등급 : 1,690,000
- 3등급 : 1,417,200
- 4등급 : 1,306,200
- 5등급 : 1,121,100
- 인지지원등급 : 624,600

2.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30분이상 : 수가 16,190원
- 60분이상 : 수가 23,480원
- 90분이상 : 수가 31,650원
- 120분이상 : 수가 40,280원
- 150분이상 : 수가 46,970원
- 180분이상 : 수가 52,880원
- 210분이상 : 수가 58,930원
- 240분이상 : 수가 65,0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899-9988로 전화하세요!(치매상담콜센터)
2022.05.30
"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99세까지 88(팔팔)하게
"

치매상담콜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개소하여 중앙 치매센터가 운영하고 있어요.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전문 상담가분들이 맞춤형 치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방문요양)
2022.03.08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방문요양)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하.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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