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인권
-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함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4호에서 규정한 내용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
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대표적 행위
-꼬집고 때리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밀어서 넘어뜨린다.
- 제한된 공간에 감금하거나 거주지출입을 통제한다.
- 침대 등에 묶거나 신체를 구속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물건을 던지거나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 기본 생존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 및 물품(냉장고), 식사, 음료 등으로부터 단절 시킨다.
-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인다.
- 원치 않는 일(노동)을 강요한다.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대표적 행위
-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 말을 걸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
- 일상생활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한다.
-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대표적 행위
-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다.
-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대표적 행위
- 노인의 허락 없이 신용을 도용하여 이익을 취한다.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5. 방임 학대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
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대표적 행위
-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6. 유기 학대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의 특성
①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치매, 퇴행성 질환 등 신체적 ?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
쁘다.
②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령노인이다
③ 공격적으로 무절제한 행동을 보이거나 반대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체념을 잘
하고 학대에 대해 노인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④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더 학대 받는 경우가 많다.
4)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
- 친하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반말을 한다.
- 어르신이 믿는 종교와 상관없이 시설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다.
- 활동력의 감소로 심리적 위축 되므로 불필요한 의존성 증대, 신체기능감소, 사회성 감소 및 삶의 질의 우려가 있음
5) 시설 및 종사자 조치사항
- 시설 내의 건의함, 신고함 비치
- 누구든지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 ☎ 157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