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

054-336-8522
B
평가등급 86.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29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2명

프로그램 1

인지활동 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1번, 2번 주공아파트앞 하차 시청방향 200미터.

🅿️ 주차

센터 앞, 옆 공영주차장 다수.

공지사항 6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서
2023.02.28
-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서를 첨부하니 필요하신분들은 다운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

- 전화 : 054-336-8522 팩스 : 054-336-8523
- 환절기 수급자 어르신 건강 유의사항 -
2022.09.14
* 아침, 저녁 일교차로 건강이 염려되는 환절기 입니다.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 바랍니다.
1. 정기적인 수분섭취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도록 도와드립니다.
2. 실내환기
샐내공기를 매일 환기시켜 주십시오.
3. 낙상주의
기온이 낮아지거나 물기가 있는 욕실, 실외 계단등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4. 아침, 저녁 일교차에 대비해 겉옷을 준비해 주세요.
산책시 일교차로 인해 감기에 걸릴수 있으니 겉옷을 항상 준비해 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장기요양급여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으로 인정된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고시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 한다. .
2.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경우: 등급 잔여기간 까지
3. 장기요양급여등급 기간 중 또는 타 시설에서 급여제공을 받던 중 계약을 진행할 때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4. 급여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해결 등의 사 항을 포함 하여 작성한다.
5.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로서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 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 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수용한다.
② 장기요양급여계약 목적
1. 장기요양급여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 위하기 어려운 수급자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으로 급 여를 제공한다.
2. 장기요양요원을 통한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 한 다양한 노인복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함을 목적 으로 한다.
3.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 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령 다음과 같다. 다만,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월)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2.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에 의하여 본인부담금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 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3.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 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나.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다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라. 제 가 항부터 제 다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인부담금 내역 정 보를 요구 할 수 있다.
나. 장기요양급여요원의 교체, 급여서비스 내용의 변경, 장기요양급여명세서를 요구 할 수 있다.
다. 소득세법의 장기요양급여비요 연간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라. 신원인수인의 이사, 직장변경, 기타 원거리 거주 등으로 신원지정인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마.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계약의 갱신, 개인정보관리, 기타 응급상황에 대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다. 보호자 중에서 신원인수인을 겸할 때는 지정하여 장기요양보험 업무에 협조하여
야 한다.
라. 계약기간 중 의료기관 입원할 경우 신원인수인에게 연락함으로서 인계된 것으로
본다.
마. 신원인수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자 중에서 선정하고 노인복지법 및 장 기 요양보험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수립과 계약의 해제 등
1. 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에 따라 수급자와 기관의 장은 장기 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장기요양급여계약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으로 이뤄진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규로 받을 경우 절차에 따라 계약한 수급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계약서 내용은 다음 사항을 담는다.
1) 계약기간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주소, 성명, 연락처 등 기본 정보
5)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첨부
6) 장기요양인정기간 중 등급변경이 이뤄질 경우 절차에 따라 재계약 한다.
3. 급여제공계약 해제와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적용기간이 종료하고 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등외등급으로 변경 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 된다.
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전날로 소급하여 자동해지 된다.
다. 수급자가 14일 이상 병원에 입원할 경우와 장기간 가족, 친지 등 댁에 출타중일 경우 자동 해지 된다. 단, 수급자(보호자)의 욕구에 따라 보류하여 관리한다.
라. 급여제공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족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해지를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장과 면담을 걸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급여제공 해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급여제공해지종결(신청)서를 제출 하여 센터의 장 승인으로 해제된다.
2)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3) 방문상담을 걸쳐 해지통보를 받는 즉시 해지된다. 단, 사망일 경우는 생략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서식 개정안내
2019.12.2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서식 개정안내
환절기 수급자 어르신 건강유의사항
2018.12.03
기온이 내려가고 건조해지는 환절기 입니다.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 바랍니다.
1. 정기적인 수분섭취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도록 도와드립니다.
2. 실내환기
샐내공기를 매일 환기시켜 주십시오.
3. 낙상주의
기온이 낮아지거나 눈이내렸을때 욕실, 실외 계단등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무더위 어르신 건장유의사항 안내입니다.
2018.08.29
수급자, 보호자 그리고 요양보호사 여러분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름철 어르신 건강에 유의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적당한 수분섭취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서 탈수를 예방합니다.

2. 실내환기
냉방기 사용으로 온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수시로 실내환기를 합니다.

3. 외출 자제
꼭 칠요한 일이 아닌경우에는 가급적 더운 낮시간에 외출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위의 사항을 지켜서 건강한 여름나기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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