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권 정의 및 5대 실천 원칙
1. 노인 인권 정의
1)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유엔 5대 실천 원칙
1) 독립의 원칙
?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 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의 선호아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의 원칙
?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업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
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
야 한다.
?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방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
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의 원칙
?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안녕을 최적수준 으로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의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 보호제도에 접
근 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 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수 있어
야 한다.
?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
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에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
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 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아실현의 원칙
?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기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존엄의 원칙
?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
유로워야 한다.
? 나이 ? 성 ?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3. 수급자(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 착취 ? 학대 ?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요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 ?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
현하고, 이의 해결 을 욕구할 권리
10) 시설 내 ? 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 ?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 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오에 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 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
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처벌 규정(노인복지법 제7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노인을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실종 노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공인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위반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 방해한 자 :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백만 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