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1. 계약의 효력기간은 개인별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인정서에 명기한 기간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 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비스 이용자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센터와 이용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계약의 변경, 등급갱신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표준약관을 신규계약과 같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및 목욕을 통하여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을 지원하도록 하며,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과 비급여(발생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각각 9%, 6%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지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비급여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른다.
바.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등의 비용은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비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 비용은 대상자가 전액 부담한다.
4) 주야간보호 이용 시 발생되는 식사재료비, 간식비는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마.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바.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사.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센터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
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이용료 등 수납
가.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