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9점 잔여 47명

노인요양시설 영남힐실버타운

054-481-1400
C
평가등급 78.9점
🛏️
정원 / 현원 13 / 60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1년 365일 운영 (단, 면회는 09:00~18:00)

지역

경북 구미시

웹사이트

yhst.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60명
22%

현재 4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57%
4
조리원
1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3%
1
작업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30명

프로그램 5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야외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2회(60시간), 장소: 각 호실 및 프로그램실

여가지원프로그램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교류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야외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1. 구미역에서 출발 (선산 방면) 170번, 171번 버스 : 선산터미널종점에서 710번, 71-1번, 71번 버스로 환승하여 무을 무등2리 무을정류장(새마을금고건너)에서 하차 후 1km 도보 2. 선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안곡 방면) 710번, 71-1번, 71번 버스 : 무을면 무등2리 정류장에서 하차 후 1km 3. 김천공용버스터미널에서 출발 (선산방면) 52번 버스, 38-1번 버스, 38-4번 버스, 338번 버스 후 선산터미널종점 하차, 선산터미널에서 710번, 71-1번, 71번 버스로 환승하여 무을 정류장에서 하차 후 1km 4. 상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 (옥산·원리·선산 방면) 상주-선산 버스(상주여객버스) : 무등2리 정류장에서 하차 후 500m 도보 자가용 이용 시 1. 구미·선산에서 출발 - 경부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 선산IC ? 죽장교차로(‘상주, 무을’방면) ? 덕촌삼거리(‘공성, 무을’방면) ? 상무로(7.2km) ? 무등2리 마을회관에서 좌회전 ? 영남힐실버타운 도착 - 선산대로(13.7km) ? 선상서로(4.7km) ? 상무로(6.2km) ? 무등2리 마을회관에서 좌회전 ? 영남힐실버타운 도착 2. 김천에서 출발 - 감문로 ? 삼원로 ? 무을들길 ? 영남힐실버타운 도착 3. 상주에서 출발 - 경상대로 ? 남상주로(‘선산, 무을’방면) ? 상무로 ? 영남힐실버타운 도착 자세한 문의는 054-481-1400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X - 054- 481- 7500

🅿️ 주차

상시 20대 이상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5.03.05
2025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첨부파일에 등록 되어 있습니다.
영남힐실버타운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내부관리 계획
2024.03.26
영남힐실버타운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내부관리 계획
2023년 06월 01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심각 -> 경계 하향)
2023.05.26
감염취약시설(노인요양시설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개편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 심각 ---- 경계로 하향)
1)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로 조정
2) 면회시 취식 허용
3)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어르신들의 보다 건강한 생활공간 유지를 위해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리고 이에관하여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3.05.26
2024년도 장기요양수가가 붙임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보다 질 높은 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면접촉면회 한시 허용 기간 연장
2022.06.14
한시적으로 허용된 대면접촉면회기간이 붙임과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상반응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추후 확진자 발생등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 가능성이 있어오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식단표 2022년 01월 24일~ 2022년01월 30일
2022.02.02
식단표 2022년 01월 24일~ 2022년01월 30일
식단표 2022년 01월 31일~ 2022년02월 06일
2022.02.02
식단표 2022년 01월 31일~ 2022년02월 06일
노인학대신고
2021.08.12
노인학대신고포스터
영남힐실버타운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9.18
제1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4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5조 (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7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제4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제5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제51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영남힐실버타운 이용안내
2018.09.18
<<이용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자 (정원:60명)


<<입소 진행 과정>>

① 입소신청 서류 제출 :

접수방법: 방문, 팩스(054-481-7500), 우편(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무을들길 100(무등리))

제출서류: 입소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유효기간내)

② 상담

③ 입소

④ 계약시 준비 서류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 건강상태기록지
- 건강진단서
- 처방전(복용약)
- 의사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대상자, 보호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PCR 검사 음성확인서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4-481-1400

🌐
웹사이트

http://www.yhst.or.kr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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