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행사**
- 21대 대통령선거
- 6일 현충일
- 13일 생신잔치
@@ 6월 생신 주인공@@
김정자어르신, 이정분어르신, 하귀자 어르신, 김복순어르신, 박하옥 어르신
***요일별 프로그램***
* 월요일-뇌팡팡인지
*화요일- 힐링가요
*수요일- 종교활동, 치매예방 뇌든든
*목요일-음악여가놀이
*금요일- 인지실버활동
*주말-개별활동
* 노인 인권, 노인 학대 예방 교육
1. 노인인권보호
가.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다.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
라.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마.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바.통신의자유에 대한 권리
사. 정치,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아.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자. 기관외부 활동 참여 자유에 대한 권리
차.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예방
1. 구미경찰서-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2. 노인요양시설 시민 모니터링단
- 전국 최초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 제정해 운영기반 마련
- 구미시 노인요양시설 시민 모니터링단, 학대 예방의 선봉장 역할
- 예고 없는 점검으로 시설 직원 긴장감 유지, 서비스 개선에 기여
3.경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북도청의 위탹을 받아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기기관으로서
노인학대예방과 학대피해노인에게 복지적 서비스를 제공 및 연결하는 사회복지기관
-나비새김 앱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관리
4.노인학대 발견시 대응방법
노인학대 신고방법
가.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시설이나 노인전문관련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
?
다.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라.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마.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노인학대 신고앱을 통해 신고 하세요.
http://www.noinboho1389.or.kr/child/sub/about/report.php
?
?자체교육 후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동영상도 함께 시청하기 위해 단톡으로 보내드림.
https://youtu.be/TZtIuOApSh8?si=yBqwLgvqpi2BAZ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