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녹동온누리노인복지센터

061-842-6450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고흥군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도양읍사무소와 녹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제일교회쪽 방향으로 50m정도 오시면 중간에 녹동온누리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고흥방면:고흥에서 승용차로15~20분 거리 버스는 20~30분간격으로 고흥터미널에서 출발 합니다 소요시간은20분정도입니다

🅿️ 주차

주변 녹동성당 골목쪽에 주차할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6

26년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10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제11조(계약대상 및 목적)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인정자 중 방문요양,목욕서비스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2조(월 이용료)
1.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월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제13조(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미용, 병원진료, 월 한도액 초과분 등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지원해 주는 이외의 서비스 제공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1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5조(계약의 해제) ①이용자가 사망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요양,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5.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6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6.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7.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③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계약서에 명시된 방문요양,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방문요양,목욕 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횟수와 제공시간 또는 요율의 변동에 의해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단체상해보험
2026.01.10
배상책임보험,단체상해보험
25년배상책임보험
2025.09.16
25년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2025.07.10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증서.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7.04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제11조(계약대상 및 목적)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인정자 중 방문요양,목욕서비스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2조(월 이용료)
1.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월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제13조(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미용, 병원진료, 월 한도액 초과분 등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지원해 주는 이외의 서비스 제공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1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5조(계약의 해제) ①이용자가 사망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요양,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5.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6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6.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7.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③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계약서에 명시된 방문요양,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방문요양,목욕 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횟수와 제공시간 또는 요율의 변동에 의해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2023년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으로 변경된 수가와 본인부담금,,약간의 내용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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