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
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
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6조[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
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①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
②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③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계약에 관한 준수사항]
1.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단,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3. 계약서는‘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또한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
한 후‘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수급자가 각각 보관한다.
4.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계약체결시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
로 통보하여야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첨부자료 참고
2.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일반대상자는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경감대상자 6% 또는 9%)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3. 기관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별 본인부담금을 익월 5일에 정산하여, 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면, 이용자는 익월 10일까지 본 기관의 계좌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4.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월 이용료는 제외한 그 밖의 비용(시장비용, 약, 병원비 등)은 전액 자부담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이용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타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할 경우
2. 서비스 수급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급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경우
4. 수급자가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만들 경우
5.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