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6점

누리노인복지센터

053-353-0388
B
평가등급 82.6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북구

웹사이트

nuriwelfare.com

인력 현황

41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명여고 입구 버스 정류장 303-1, 북구2, 623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상세사항 안내
2025.12.30
누리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사업 운영규정 제 8조(이용계약)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상세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고바랍니다.


① 센터는 계약기간 및 목적, 급여내용, 비용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이용노인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내용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과 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범위내 포함되어야 하며 급여제공을 위한 계약서는 공지사항 15번, 방문요양급여 표준약관 및 첨부파일 참고

②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서비스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 : 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용노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④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등급별 이용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체 이용료의 15%를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시 초과된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 센터는 이용노인 상호간 협의하여 계약기간 및 급여내용, 비용 등을 수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용노인의 개인적 사유와 센터 내부사정, 관련법에 따른 급여내용 및 비용의 변경(수가 및 월한도액 인상, 등급, 본인부담율 등)등에 의해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내용에 대해 상호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협의불가로 인해 더 이상 계약유지가 어려울 시 일주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상호간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쌍방 간의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급여 한도액 범위 내 급여제공일 단순 증감, 일시적 급여 조정, 그에 따른 비용 발생의 변경 등에는 당사자간 유선으로 확인하고 재계약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 급여제공 시간 및 비용, 급여제공 주기의 변화가 정기성을 띨 경우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

⑥ 계약기간 및 해지 : 센터는 이용노인과 자유로이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한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시 계약기간 만료 7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용노인의 사망이나 병원입원, 시설입소, 이사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중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유일 경우 상호간 별도의 종결신청 및 종결안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노인이 사망한 경우
2. 이용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장기요양요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계약에 의한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노인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5. 이용노인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7. 기타 이용노인 및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질서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장기 요양요원 및 센터의 명예훼손 등 센터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은 노인이 센터의 요양급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호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노인이 제공받을 권리
2. 보호자로서 서비스 내용을 설명받고 선택할 권리
3. 노인에 대한 급여제공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으로서 급여제공에 대한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받을 권리
5. 노인이 신체적?정서적?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노인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7. 이용노인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의 의무
8.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9. 이용노인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할 의무
10.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할 의무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상세사항 안내
2025.12.30
누리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사업 운영규정 제 8조(이용계약)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상세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고바랍니다.


① 센터는 계약기간 및 목적, 급여내용, 비용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이용노인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내용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과 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범위내 포함되어야 하며 급여제공을 위한 계약서는 공지사항 15번, 방문요양급여 표준약관 및 첨부파일 참고

②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서비스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 : 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용노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④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등급별 이용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체 이용료의 15%를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시 초과된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 센터는 이용노인 상호간 협의하여 계약기간 및 급여내용, 비용 등을 수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용노인의 개인적 사유와 센터 내부사정, 관련법에 따른 급여내용 및 비용의 변경(수가 및 월한도액 인상, 등급, 본인부담율 등)등에 의해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내용에 대해 상호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협의불가로 인해 더 이상 계약유지가 어려울 시 일주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상호간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쌍방 간의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급여 한도액 범위 내 급여제공일 단순 증감, 일시적 급여 조정, 그에 따른 비용 발생의 변경 등에는 당사자간 유선으로 확인하고 재계약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 급여제공 시간 및 비용, 급여제공 주기의 변화가 정기성을 띨 경우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

⑥ 계약기간 및 해지 : 센터는 이용노인과 자유로이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한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시 계약기간 만료 7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용노인의 사망이나 병원입원, 시설입소, 이사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중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유일 경우 상호간 별도의 종결신청 및 종결안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노인이 사망한 경우
2. 이용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장기요양요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계약에 의한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노인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5. 이용노인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7. 기타 이용노인 및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질서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장기 요양요원 및 센터의 명예훼손 등 센터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은 노인이 센터의 요양급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호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노인이 제공받을 권리
2. 보호자로서 서비스 내용을 설명받고 선택할 권리
3. 노인에 대한 급여제공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으로서 급여제공에 대한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받을 권리
5. 노인이 신체적?정서적?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노인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7. 이용노인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의 의무
8.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9. 이용노인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할 의무
10.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할 의무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상세상항 안내
2025.12.30
누리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사업 운영규정 제 8조(이용계약)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상세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고바랍니다.


① 센터는 계약기간 및 목적, 급여내용, 비용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이용노인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내용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과 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범위내 포함되어야 하며 급여제공을 위한 계약서는 공지사항 15번, 방문요양급여 표준약관 및 첨부파일 참고

②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서비스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 : 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용노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④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등급별 이용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체 이용료의 15%를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시 초과된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 센터는 이용노인 상호간 협의하여 계약기간 및 급여내용, 비용 등을 수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용노인의 개인적 사유와 센터 내부사정, 관련법에 따른 급여내용 및 비용의 변경(수가 및 월한도액 인상, 등급, 본인부담율 등)등에 의해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내용에 대해 상호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협의불가로 인해 더 이상 계약유지가 어려울 시 일주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상호간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쌍방 간의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급여 한도액 범위 내 급여제공일 단순 증감, 일시적 급여 조정, 그에 따른 비용 발생의 변경 등에는 당사자간 유선으로 확인하고 재계약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 급여제공 시간 및 비용, 급여제공 주기의 변화가 정기성을 띨 경우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

⑥ 계약기간 및 해지 : 센터는 이용노인과 자유로이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한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시 계약기간 만료 7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용노인의 사망이나 병원입원, 시설입소, 이사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중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유일 경우 상호간 별도의 종결신청 및 종결안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노인이 사망한 경우
2. 이용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장기요양요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계약에 의한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노인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5. 이용노인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7. 기타 이용노인 및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질서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장기 요양요원 및 센터의 명예훼손 등 센터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은 노인이 센터의 요양급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호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노인이 제공받을 권리
2. 보호자로서 서비스 내용을 설명받고 선택할 권리
3. 노인에 대한 급여제공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으로서 급여제공에 대한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받을 권리
5. 노인이 신체적?정서적?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노인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7. 이용노인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의 의무
8.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9. 이용노인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할 의무
10.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할 의무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상세 사항안내
2023.03.28
누리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사업 운영규정 제 8조(이용계약)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상세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고바랍니다.


① 센터는 계약기간 및 목적, 급여내용, 비용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이용노인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내용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과 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범위내 포함되어야 하며 급여제공을 위한 계약서는 공지사항 15번, 방문요양급여 표준약관 및 첨부파일 참고

②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서비스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 : 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용노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④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등급별 이용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체 이용료의 15%를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시 초과된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 센터는 이용노인 상호간 협의하여 계약기간 및 급여내용, 비용 등을 수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용노인의 개인적 사유와 센터 내부사정, 관련법에 따른 급여내용 및 비용의 변경(수가 및 월한도액 인상, 등급, 본인부담율 등)등에 의해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내용에 대해 상호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협의불가로 인해 더 이상 계약유지가 어려울 시 일주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상호간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쌍방 간의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급여 한도액 범위 내 급여제공일 단순 증감, 일시적 급여 조정, 그에 따른 비용 발생의 변경 등에는 당사자간 유선으로 확인하고 재계약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 급여제공 시간 및 비용, 급여제공 주기의 변화가 정기성을 띨 경우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

⑥ 계약기간 및 해지 : 센터는 이용노인과 자유로이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한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시 계약기간 만료 7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용노인의 사망이나 병원입원, 시설입소, 이사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중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유일 경우 상호간 별도의 종결신청 및 종결안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노인이 사망한 경우
2. 이용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장기요양요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계약에 의한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노인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5. 이용노인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7. 기타 이용노인 및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질서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장기 요양요원 및 센터의 명예훼손 등 센터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은 노인이 센터의 요양급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호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노인이 제공받을 권리
2. 보호자로서 서비스 내용을 설명받고 선택할 권리
3. 노인에 대한 급여제공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으로서 급여제공에 대한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받을 권리
5. 노인이 신체적?정서적?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노인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7. 이용노인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의 의무
8.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9. 이용노인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할 의무
10.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할 의무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상세 사항안내
2023.03.28
누리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사업 운영규정 제 8조(이용계약)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상세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고바랍니다.


① 센터는 계약기간 및 목적, 급여내용, 비용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이용노인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내용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과 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범위내 포함되어야 하며 급여제공을 위한 계약서는 공지사항 15번, 방문요양급여 표준약관 및 첨부파일 참고

②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서비스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 : 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용노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④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등급별 이용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체 이용료의 15%를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시 초과된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 센터는 이용노인 상호간 협의하여 계약기간 및 급여내용, 비용 등을 수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용노인의 개인적 사유와 센터 내부사정, 관련법에 따른 급여내용 및 비용의 변경(수가 및 월한도액 인상, 등급, 본인부담율 등)등에 의해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내용에 대해 상호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협의불가로 인해 더 이상 계약유지가 어려울 시 일주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상호간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쌍방 간의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급여 한도액 범위 내 급여제공일 단순 증감, 일시적 급여 조정, 그에 따른 비용 발생의 변경 등에는 당사자간 유선으로 확인하고 재계약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 급여제공 시간 및 비용, 급여제공 주기의 변화가 정기성을 띨 경우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

⑥ 계약기간 및 해지 : 센터는 이용노인과 자유로이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한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시 계약기간 만료 7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용노인의 사망이나 병원입원, 시설입소, 이사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중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유일 경우 상호간 별도의 종결신청 및 종결안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노인이 사망한 경우
2. 이용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장기요양요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계약에 의한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노인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5. 이용노인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7. 기타 이용노인 및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질서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장기 요양요원 및 센터의 명예훼손 등 센터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은 노인이 센터의 요양급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호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노인이 제공받을 권리
2. 보호자로서 서비스 내용을 설명받고 선택할 권리
3. 노인에 대한 급여제공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으로서 급여제공에 대한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받을 권리
5. 노인이 신체적?정서적?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노인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7. 이용노인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의 의무
8.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9. 이용노인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할 의무
10.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할 의무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상세 사항안내
2023.03.28
누리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사업 운영규정 제 8조(이용계약)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상세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고바랍니다.


① 센터는 계약기간 및 목적, 급여내용, 비용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이용노인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내용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과 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범위내 포함되어야 하며 급여제공을 위한 계약서는 공지사항 15번, 방문요양급여 표준약관 및 첨부파일 참고

②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서비스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 : 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용노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④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등급별 이용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체 이용료의 15%를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시 초과된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 센터는 이용노인 상호간 협의하여 계약기간 및 급여내용, 비용 등을 수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용노인의 개인적 사유와 센터 내부사정, 관련법에 따른 급여내용 및 비용의 변경(수가 및 월한도액 인상, 등급, 본인부담율 등)등에 의해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내용에 대해 상호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협의불가로 인해 더 이상 계약유지가 어려울 시 일주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상호간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쌍방 간의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급여 한도액 범위 내 급여제공일 단순 증감, 일시적 급여 조정, 그에 따른 비용 발생의 변경 등에는 당사자간 유선으로 확인하고 재계약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 급여제공 시간 및 비용, 급여제공 주기의 변화가 정기성을 띨 경우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

⑥ 계약기간 및 해지 : 센터는 이용노인과 자유로이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한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시 계약기간 만료 7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용노인의 사망이나 병원입원, 시설입소, 이사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중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유일 경우 상호간 별도의 종결신청 및 종결안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노인이 사망한 경우
2. 이용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장기요양요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계약에 의한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노인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5. 이용노인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7. 기타 이용노인 및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질서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장기 요양요원 및 센터의 명예훼손 등 센터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은 노인이 센터의 요양급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호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노인이 제공받을 권리
2. 보호자로서 서비스 내용을 설명받고 선택할 권리
3. 노인에 대한 급여제공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으로서 급여제공에 대한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받을 권리
5. 노인이 신체적?정서적?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노인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7. 이용노인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의 의무
8.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9. 이용노인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할 의무
10.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할 의무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상세 사항안내
2023.03.22
누리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사업 운영규정 제 8조(이용계약)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상세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고바랍니다.


① 센터는 계약기간 및 목적, 급여내용, 비용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이용노인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내용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과 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범위내 포함되어야 하며 급여제공을 위한 계약서는 공지사항 15번, 방문요양급여 표준약관 및 첨부파일 참고

②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서비스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 : 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용노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④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등급별 이용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체 이용료의 15%를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시 초과된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 센터는 이용노인 상호간 협의하여 계약기간 및 급여내용, 비용 등을 수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용노인의 개인적 사유와 센터 내부사정, 관련법에 따른 급여내용 및 비용의 변경(수가 및 월한도액 인상, 등급, 본인부담율 등)등에 의해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내용에 대해 상호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협의불가로 인해 더 이상 계약유지가 어려울 시 일주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상호간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쌍방 간의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급여 한도액 범위 내 급여제공일 단순 증감, 일시적 급여 조정, 그에 따른 비용 발생의 변경 등에는 당사자간 유선으로 확인하고 재계약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 급여제공 시간 및 비용, 급여제공 주기의 변화가 정기성을 띨 경우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

⑥ 계약기간 및 해지 : 센터는 이용노인과 자유로이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한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시 계약기간 만료 7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용노인의 사망이나 병원입원, 시설입소, 이사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중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유일 경우 상호간 별도의 종결신청 및 종결안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노인이 사망한 경우
2. 이용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장기요양요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계약에 의한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노인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5. 이용노인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7. 기타 이용노인 및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질서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장기 요양요원 및 센터의 명예훼손 등 센터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은 노인이 센터의 요양급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호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노인이 제공받을 권리
2. 보호자로서 서비스 내용을 설명받고 선택할 권리
3. 노인에 대한 급여제공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으로서 급여제공에 대한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받을 권리
5. 노인이 신체적?정서적?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노인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7. 이용노인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의 의무
8.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9. 이용노인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할 의무
10.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이행할 의무
2019년 12월 누리 소식통
2019.12.28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한 방’ <“어르신, 예방접종 꼭 받으세요!”>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는 ‘마마신’이라 불리던 천연두(天然痘)에 대한 공포가 남아있을 것이다. 누구라도 병에 걸린다면 생명이 경각에 다다르고 회복하더라도 온몸에 심한 흉터가 남는 무서운 질병.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와 굿이 전부였던 천연두지만, 인류는 백신의 발명과 보급을 통해 이를 박멸하는 데 성공했다. 이처럼 예방접종은 감염 질환의 발생률을 낮춰주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지만, 아직도 그 필요성을 간과해 접종 시기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예방접종에 대해 소개한다.

1.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내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인체에 주사 또는 접종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를 통해 우리 몸은 특정 질환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고 저항력을 갖게 된다. 앞서 소개한 천연두는 인류가 예방접종을 통해 처음으로 정복한 질병이다. 1700년대 영국의 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는 소와 접촉하면서 우두에 걸렸던 사람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실험을 거듭한 결과 우두법을 통한 천연두 예방에 성공했다.
예방접종이 꾸준한 발전을 거듭한 지금, 예방접종에 쓰이는 백신은 임상실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받은 것이고, 부작용과 안전성 역시 지속적으로 확인받고 있다. 따라서 백신이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예방접종을 멀리할 필요는 없다. 특히, 과거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이유로 예방접종에 소홀한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의 질환은 시간이 흐르면서 면역력이 감소할 확률이 있으니 추가접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한 뒤에는 몸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접종 직후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서 대기하며 이상반응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접종 당일에는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편안히 쉬는 것이 좋고, 접종 후 2~3일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드문 확률이지만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예방접종 후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접종 부위가 아프거나 빨갛게 부어오르는 국소반응, 미열, 몸살 등의 증상인데, 이는 접종 후 2~3일 이내에 대부분 호전되므로 예방접종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고열이 계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진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2.겨울철,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인플루엔자 감염
어르신들이 꼭 신경 써야 할 주요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항암치료나 면역억제제 사용과 같은 금기사항이 없는 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폐렴구균에 의한 감염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필요하다. 성인 연령별로 필요한 예방접종 일정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제공하는 ‘성인 예방접종 일정표’를 참고하면 된다.특히, 독감이라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감기와 다른 호흡기 질환인데다 증상 또한 위험하니 아직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르신이 있다면 인근 보건소에 꼭 방문하도록 하자. 어르신들은 고위험군에 속해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시 세균성 폐렴, 기흉, 뇌염 등의 합병증에 걸릴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특히, 만성기관지염, 만성호흡기 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어르신이라면 증상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타인에게 전염되는 인플루엔자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거나 말을 할 때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전염되는 질환이니 예방접종을 통해 사전에 감염을 막는 현명한 태도가 요구된다.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생활 수칙
㉠ 30초 이상 손씻기=> 많은 감염병이 손을 통해 전파되므로 손을 씻을 때는 비누 또는 세정제 등을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주면 손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다.
㉡ 옷소매로 기침 예절실천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린다.
㉢ 안전한 물과 익힌 음식 먹기 =>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조리하고 물음 끓여 먹는다. 또한 위생적으로 조리과정을 지켜야 하며,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먹는다.
㉣ 예방접종 받기 =>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므로 접종 일정에 따라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4.어르신, 무료로 예방접종 받으세요!
혹시 예방접종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예방접종 역시 국가예방접종을 통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누구나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1회 접종만으로도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나 뇌수막염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최대 80%까지 예방할 수 있다. 보건소는 지역 특성에 따라 예방접종 일정이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가예방접종 관련 문의사항은 전국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7~839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면 된다.
2019년 11월 누리소식통
2019.11.08
“어르신, 춥다고 피부 관리 안 하면 갈라져요~” 손과 발 모두 촉촉해지는 ‘피부 관리법’

1. 맨손으로 하는 설거지와 화장실 청소는 건조한 손을 만드는 지름길
「설거지를 맨손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고무장갑을 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설거지할 때 쓰는 세제는 손에 있는 기름 층을 더 뺏어가 손을 건조하게 만든다. 화장실 청소를 할 때도 여러 화학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손에 닿아 피부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 설거지나 화장실 청소, 손빨래 등으로 오랫동안 손에 물 닿을 일이 많다면, 핸드크림을 듬뿍 바르고 비닐장갑과 면장갑을 차례로 착용한 뒤 고무장갑을 끼면 손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핸드크림은 손바닥을 비벼 열을 낸 뒤 바르면 흡수가 빨라진다. 이때, 손을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두고 가볍게 마사지하면서 발라주면 혈액순환에도 효과적이다.」

<추울 땐 잘 씻는 게 가장중요!!>
- 조금만 소홀히 관리해도 갈라지기 쉬운 발뒤꿈치=> 발뒤꿈치는 조금만관에 소홀해도 갈라지기 쉽고, 심하면 피가 나기도 한다. 피지선이 발달하지 않아 다른 부위보다 쉽게 건조해지고 굳은살과 각질이 쌓이기도 쉽다.
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각질을 불린 뒤, 발전용 각질 제거제나 천일염 등으로 문지른다.
② 각질을 제거한 발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크림을 발라준다.
③ 발뒤꿈치가 심하게 텃 거나 갈라진 경우에는 그림이나 바셀린을 바른 뒤 양말을 신고 잔다.
- 샤워와 목욕은 짧게, 때 밀기는 금물=>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물로 샤워하게 되면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좋아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너무 오래하면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
① 샤워는 되도록 10분 이하로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하다.
② 목욕할 때는 물속에 5분 이내로 머물고 가급적이면 때를 밀지 않는다.
③ 샤워나 목욕 후에는 즉시 로션을 발라주고 심하게 건조할 때는 크림이나 연고를 바른다.

2.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꼼꼼하게
「여름이 지나면 뜨거운 햇빛을 보기 힘들기에 자외선 차단제를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햇빛이 심하지 않다고 자외선까지 약하지는 않다. 검버섯이라고 불리는 지루각화증이나 주름살은 나이뿐만 아니라 오랜 자외선 노출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심해지면 피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 한다. 흐린 날이더라도 구름이 자외선을 차단하지는 못하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얼굴뿐만 아니라 손과 목, 팔, 발목 등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에도 꼼꼼하게 발라야 한다.」

<찬바람 불어도 끄떡없는 꿀 피부를 위한 생활 습관>
① 환기 자주하기 밀폐된 공간은 공기 중 오염도가 높아지고 습도가 낮아진다. 이는 피부나 점막을 자극해 알레르기나 습진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② 물 많이 마시기 하루 평균 2L, 8컵 정도의 물을 수시로 자주마시면 피부는 물론 몸의 수분도 유지할 수 있다.
③ 견과류 챙겨 먹기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호두나 잣 등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견과류는 항산화 작용을 도와 피부 건강도 챙길 수 있다.
2019년 10월 누리소식통
2019.10.08
“어르신, 운전도 자동차도 모두 조심하세요!” <어르신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 필요>

[ 최근 70대 어르신이 운전하던 중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임신 6개월의 임산부를 다치게 한 사고가 있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이다. 어르신 운전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1. 어르신 운전자, 신체적 기능 저하로 운전 시 쉽게 피로감 느껴
요즘은 어르신이 운전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실제로 경찰청의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에 따르면 64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2014년 223만 9천 591명에서 2018년에는 347만 8천 646명으로 113만 9천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사회로 들어서게 되면서,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
하지만 어르신 운전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2018년 교통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만 4천 429건이었던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7년에 2만 6천 71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등 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끌었던 교통사고가 아니었고, 평소대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어르신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신체적 노화와 관련이 깊다. 도로교통공단의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원인 분석연구 고령 운전자 집단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시력 저하로 인해 시야의 범위가 축소되고 청력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몸의 유연성이 감소해 운전 시 위급상황에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어렵다고 밝혔다. 운전 시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것 역시 신체적 노화로 인한 현상이라, 장기간 운전을 해온 경우가 많은 어르신 운전자들은 운전 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운전을 생업으로 삼는 어르신을 위한 제도 마련해야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해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을 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면허증을 반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어르신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운전을 생업으로 삼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모든 어르신이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어르신 중에서는 오랜 기간 안전하게 운전해온 베테랑 운전자도 많다. 다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신체적 노화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요즘에는 ‘어르신은 운전 중’이라는 스티커를 뒷면에 붙인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교통 관련 단체에서는 차량 앞·뒤 유리창 바깥쪽에 붙여 주변 운전자들에게 배려와 양보 운전을 유도하는 ‘실버 마크’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 사회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어르신 운전자들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들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운전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3.어르신 보호구역 확대 등 교통안전 위한 노력 필요
어르신 운전자의 사고만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어르신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전체 보행 사망자 중에서 54%가 어르신 보행 사망자라고 밝혔다. 어르신들은 보행 교통사고 위험에 가장 노출돼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어르신 보행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르신 보호구역을 확대하거나 야간 보행을 위한 빛 반사지나 야광 조끼, 야광 지팡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신호등 기둥에 접이식 의자를 설치하거나 교통약자 안전보행 버튼을 설치하는 등 어르신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의 교통안전 정책은 음주운전, 과속운전 등에 집중돼있었다. 모든 어르신이 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가 교통안전 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서로 정지선을 지키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기본적인 교통질서를 지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어르신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줄어들 것이다.

<어르신 보행 시 안전수칙>
1. 무단횡단은 절대금물입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횡단은 절대해선 안 되며, 안전하게 횡단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2.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건너세요!
-길을 건너기 전에는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안전을 확인하신 후 건너는 게 좋습니다
3. 늦은 밤에는 밝은 색의 옷을 입으세요!
- 날씨가 좋이 않은 흐린 날씨나 늦은 밤에는 밝은 색의 옷을 입어 운전자가 어르신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횡단보도는 오른쪽으로 건너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오른쪽으로 통행하여 차와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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