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4.8점

누리보듬 복지센터

054-435-6430
D
평가등급 74.8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김천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차 이용시 - 하나로마트 김천 농협을 오른쪽에 두고 성남교 다리까지 약 400m 이동 -> 성남교 밑에서 좌회전해서 약 100m이동 후 우회전 ->약 200m 이동 -> 항도아파트 가기 전 상가 중간쯤 1층에 사무실 위치함. 도보 이용시 - 하나로마트 김천농협에서 대한연합정형외과의원 방면으로 횡단보도 건너기 -> 왼쪽 방향으로 약 80m이동 -> 아이빌 안경콘택트 김천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약 160m 이동 -> 항도아파트 방면으로 횡단보호 건너기 -> 오른쪽 방향으로 약 90m 이동 하면 좌측 상가 건물 1층 사무실 위치함 버스 이용시 - 김천 버스터미널 종점이나 하나로마트 김천농협에서 내린 후 도보 이용과 동일함..

🅿️ 주차

오전 9시50분 ~ 오전 11시, 오후4시 ~ 오후 5시 20분 제외한 모든 시간 사무실 앞 상시 주차 가능 사무실 건너편 주차장, 항도빌라 옆 건물 앞 주차장, 하나로마트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비용 착오 청구 여부 자체점검 협조 안내
2024.06.28
○ 목적
- 장기요양기관에서 착오 청구 등 산정 기준과 다르게 청구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자체 점검하여 착오 지급된 비용을 자진신고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청구 질서를 유도하고자 함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내용
-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 수급자수 30인 이상,
사회복지사 1인만 배치한 기관에서 특정 수급자에 대하여
3개월 연속 상담업무 수행 누락하였으나 가산금 100% 청구한 경우 ※관련 고시 제57조, 제58조



○ 점검 대상기간
- 2022.7.1 ~ 2023.12.31 … 급여제공월 기준

(예시1) 수급자가 50명, 사회복지사 1인 배치한 기관에서 3월(30명), 4월(30명), 5월(30명) 방문 상담업무 수행하고 가산점수 1.8점 100% 인정받았으나, 수급자A를 3월~5월까지(3개월 연속) 미방문 한 경우

→ 5월 가산점수 산정 불가, 가산금 전액 환수

다만, 고시 제57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의 사망, 입원 및 수급자의 사정으로 월 중에 급여제공을 종료한 경우 상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


(예시2) 수급자 40명, 사회복지사 1인 배치한 기관에서 매월 30명 방문하여 가산점수 1.8점 100% 인정받던 중에 수급자B를 22년 11월~12월 미방문하고, 23년 1월에 수급자B 코로나 확진으로 주 1회 유선상담(수급자, 종사자)수행한 경우

→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 급여비용 한시적 지침(23.1.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코로나 확진 사유로 유선상담(월 2회)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


(예시3) 수급자 31명, 사회복지사 1인 배치한 기관에서 매월 모든 수급자를 방문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가산점수의 100%를 인정받았으나, 5월은 27명만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고시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31명 중 27명만 방문한 경우 방문비율이 80% 이상에 해당되므로 가산점수의 50%인 0.9점 산정

· 모든 수급자의 가정 방문: 가산점수 100%

· 수급자 수의 90% 이상 방문: 가산점수 80%

· 수급자 수의 80% 이상 방문: 가산점수 50%


- 상기 제시한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청구한 내역을 자체 점검하여 제시한 예시 외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의 산정기준을 착오 청구한 사례가 있으면 관할 지사(운영센터)로 자진환수 요청



○ 자진신고 방법
- 자진신고서(첨부) 작성하여 관할 지사(운영센터)에 접수
- 접수방법: 우편, 팩스, 방문
- 자진신고 기간: 2024. 6. 26.(수) ∼ 2024. 7. 10.(수)
※ 문의: 요양심사실 심사운영3팀(? 033-736-3918∼3920, 3925, 3926)
202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2024.05.31
◈ 2024.1.1. 시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의 개정내용을 동영상으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나리오 대본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림 및 자료실 ->공지사항->게시물 61160 동영상 참조
미세먼지 건강수칙 콘텐츠 안내
2023.12.14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를 대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미세먼지 건강수칙 콘텐츠를 안내하오니 민감·취약계층인 수급자의 건강보호 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감염(빈대, 옴, 머릿니) 관리 강화를 위한 자료 게시
2023.10.31
최근 국내 일부 공동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질병관리청에서 '빈대 발견 시 방제 및 예방 등'을 포함한 「빈대 정보집」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의 고령자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질병청에서 발간한「옴·머릿니 예방 및 관리안내서」를 함께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2023.08.16
질병관리청에서 노인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배포하여 게시하오니 어르신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활용하여 주시고, 재가서비스 업무 수행 시에는 어르신들에게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1분기 부당청구 사례(방문요양)
2023.05.03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방문요양)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기관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븥임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방문요양) 1부. 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
2023.01.30
코로나19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의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나.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입소형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IE(인터넷 익스플로러) 종료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이용 안내
2022.06.14
2022년 6월 15일(수)부터 MS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대한 지원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IE 지원 종료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이용을 위한 Microsoft Edge(엣지), Chrome(크롬) 브라우저 설정 방법을 안내하오니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방역 관련 국민 안전신문고 신고 내용 알림 및 주의·조치 필요
2021.02.24
김천시 사회복지과에서 온 공문 올립니다.

장기요양기관 방역 관련 국민 안전 신문고 신고 내용 알림 및 주의와 조치관련 내용이니

금월 월례회 때 전달사항으로 안내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5.1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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