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누리복지센터

010-4568-9611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토, 일 휴무) / 점심시간 12:00~13:00

지역

경남 진주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하나님의 교회 맞은편 누리한의원 건물 1층

🅿️ 주차

누리센터 건물 지하 주차장 차량8대 수용가능, 하나님의 교회 정문 건너편,한돌빙딜 1층 누리복지센터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07
안녕하세요~누리복지센터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 눈도 오고 하네요~

다들 이런 날 일 수록 옷을 따뜻하게 입어 체온 유지를 잘하여 면연력 관리를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힘쓰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일 모두 잘 풀리고, 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도 본인 부담금 및 월 한도액 등을 공지합니다.

센터 이용하실 떄 참고 하시고, 누리복지 센터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별 수가
2025.01.06
안녕하세요.누리복지센터 입니다

새해도 무진장 춥습니다.이 추움을 한달만 더 이겨 내면 따뜻한 봄이 오겠죠.

우리 인생에도 추운날이 있듯이 반드시 따뜻한 날도 오지 싶습니다

그럼 다들 새해복 많으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25년도 수가 관련 발표가 나와 관련 파일 첨부합니다.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4.07.30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8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와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전체 장기요양기관

○ 안전동영상, ·감염관리 매뉴얼 게시 위치(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① 안전동영상(링크)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1181
제목: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②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1102
제목: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 붙임
-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공고일정 안내
2024.03.20
국민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보험 종사자교육탭에 2024년_요양보호사_보수교육_운영_지침_합본_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용량이 커서 여기 첨부가 안되네요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공고일정 안내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시작) 2024. 4. 1. ∼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예시) 2024년: 생년월일 짝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만 대상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후 교육기관 모집공고 참고
◈ (교육방법) 대면 (8시간) 또는 온라인 (4차시) + 대면 (4시간) (총8시간)
◈ (교육비) 36,000원(대면, 8시간), 30,000원(온라인 4차시+대면 4시간)
※ 교육생(요양보호사) 전액 본인부담

신청기간
○ 모집공고: ‘24.2.7.(수) ~ 2.26.(월)
○ 접수기간: ‘24.2.13.(화) ~ 2.26.(월)
○ 신청방법
?? (대면교육기관) 방문접수 … 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운영센터
?? (온라인교육기관) 전자메일(jongsaja@nhis.or.kr) 접수 … 공단본부
※ 전자메일 접수 후 정상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033-736-1955~8)

결과안내

○ 기간: ’24.3.25.(화) ~ 4.17.(수)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대면교육기관: 2024. 3. 25.(화) ~ 3. 29.(금) … 관할 공단운영센터
?? 온라인교육기관: 2024. 4. 15.(월) ~ 4. 17.(수) … 본부(요양기준실)
○ 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서 교부

안내사항

○ 공단에 제출한 신청서 등은 지정 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정신청서에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확인될 경우, 보수교육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
※ 지정취소 관련, 보수교육 이수 결과 무효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문의처: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 2팀 ☎ (033-736-1955~8)

2024년 1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요양보호사선생님들 태그 찍는 법
2024.03.19
선생님들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리는 마음에 한번 더 언급합니다. 선생님들 사랑합닙다~~
노인장기요양보험 2024년 수가변경 안내 및 변경계약서
2024.02.08
노인장기요양보험 2024년 수가변경 안내 및 변경계약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전문
2024.02.08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전문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
2024.02.08
1. 장기요양 보험률 0.9182% 결정

2023년 대비 1.09% 인상되었으며 2018년 이후 최저 인상률했다.



2. 장기요양수가 평균 2.92% 인상

단기보호 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추가 인상분을 반영했고, 재가급여 활성화를 위해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 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했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했다.



장기요양기관별 수가 인상률



단위 : %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했다.

*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간 20회 제공



3. 다양한 시험 사업 추진

재택의료센터, 통합재가서비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재가 서비스 시범·예비사업도 확대한다.



4. 요양보호사 승급제도 신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도입하고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 입소시설 근무 5년 이상, 승급교육(40시간) 이수자



방문급여 제공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에 대해 95,000원(2년간 1회)을 지원한다.



5.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

-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

*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 : 기존 2.5 : 1 → ’22.10월 2.3 : 1 → ’25년 2.1 : 1

-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를 조정한다.

-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해 추진한다
2023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24
2023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 기준
2022.02.17
Q1)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기준에 대한 설명과 2022년 변경된 사항도 궁금합니다.

A1)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제5항,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야 합니다. 수급자 당 1일 1회에 한해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해야 급여비용 산정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급여제공 시작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수급자와 제공자 간의 친밀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20분 미만 또는 인지자극활동 60분 미만 제공해도 급여비용 산정 가능


Q2)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때
반드시 120분 이상 제공해야 급여비용이 산정되나요?

A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서비스 제공자가 가족인 경우 120분미만으로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Q3) 동일 가정 내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받는 수급자와 일반 방문요양을
제공받는 수급자를 번갈아가며 동시·순차 급여 제공이 가능한가요?

A3) 아니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수급자별 인지상태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인지자극 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또한 수급자의 인지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일반 방문요양을 제공받는 수급자와 함께 동시·순차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동시·순차는 동시간대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 날에 각 수급자의
서비스 시간을 달리하여 순서대로 제공하는 하는 것은 가능함


Q4) 2022년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의 업무수행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4) 프로그램관리자는 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업무를 수행
해야 하며, 월 1회 급여제공 중에 미 방문(업무 미수행 포함) 시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일체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프로그램관리자가 월 중 퇴사하거나 수급자의 입원, 사망, 월 중 계약종료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해당 월 급여비용이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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