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계약일과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등외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목적, 계약기간, 급여의 범위, 급여제공내용, 계약자의무, 해지관련, 이용료 납부, 급여비용 내용 ,개인정보보호, 위급시 조치사항, 배상책임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초기 상담과 욕구평가 → ④계약체결 → ⑤급여계획서 작성 후 보호자확인 - ⑥ 서비스 제공 → ⑦ 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초기 상담과 욕구 평가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과 욕구 평가
3. 계약체결 : 표준 약관을 이용해 계약 체결
4. 급여계획서 작성 후 서비스 제공 : 공단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욕구 사정을 토대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부담)
- 월 이용료 : 월 이용료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해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혹은 9%, 6%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동법에 의건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인 경우 감경률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부담한다) 또한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
1) 2026년 장기요양등급별 월한도액(단위:원)
구분 한도액 본인부담금(일반15%,경감9%,6%,기초 무료)
1등급 2,512,900 376,935
2등급 2,331,200 349,680
3등급 1,528,200 229,230
4등급 1,407,700 211,455
5등급 1,208,900 181,335
2)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금액(원)
30분: 17,450원/ 60분: 25,3200원/ 90분: 34,120원
120분: 43,430원/ 150분:50,640원
180분:57,020원/ 210분:63,530원/ 240분:70,080원
- 이용료 입금 계좌 : 농협 301-0238-1641-11 누리사랑실버재가복지센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 제공 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급여 계획에 맞게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평가하고 상황에 맞게 업무 내용을 변경하여 요청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욕구와 급여 계획에 맞는 서비스 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수급자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에 맞는 급여제공 요구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수급자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시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 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급적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잔존기능의 유지 및 향상) 수급자의 잔존기능과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했을 때
5. 폭언이나 폭력 등의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더 이상 요양보호사가 케어를 할 수가 없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