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뉴엘림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솟대1길 11 1층 (삼천동1가)

063-287-0915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법정공휴일 휴뮤)

웹사이트

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평화동 방면-3001, 74, 75, 104, 119, 165, 309, 383 삼천동 방면-3001, 104, 119, 165, 309 양지중학교 정류장에서 내려서 육교 가기 전에 사무실이 보입니다.

🅿️ 주차

센터1층 골목 라인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2026.01.29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완료
2026년새해 인사말
2026.01.08
2026년 병오년의 해를 맞이하여 새해에도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고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 뉴엘림노인복지센터에서는
1. 방문요양 :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등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2. 2026년도 방문요양 수가변동(본인부담금 변동)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가변경-2025년대비 방문요양 평균 3% 인상)


뉴엘림노인복지센터(063-282-9015)
2026년 수가
2026.01.08
2026년도 방문요양 수가변동(본인부담금 변동)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가변경-2025년대비 방문요양 평균 3% 인상)

첨부파일 확인 가능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안내
2026.01.08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 장기요양 앱(리뉴얼) 인증서 사전 등록 안내
2025.06.20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인증서 사전등록 일정이 아래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2025년최저임금 안내
2025.06.17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 입니다.
2023년 수가
2023.06.07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안내
2022.04.22
2018년 8월 1일부로 변경된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비율 입니다.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


▣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2018.8.1.기준)

급여종류 일반 40% 감경자* 60% 감경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자
------ ----- ------------ ------------- ------------------------------
재가급여 15% 9% 6% 면제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
시설급여 20% 12% 8% 면제
촉탁의 진찰비용
--------------------------------------------------------------------------------
의사소견서 20% 10%(40%,60%감경자) 면제
발급비용,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대체공휴일 지정 관련한 급여일정등록 반영
2021.07.29
대체공휴일에 관련하여, 급여일정등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직후 월요일이 대체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대체공휴일(월요일)인 급여를 제공한 경우 가산적용이 급여일정등록에 21.7.28. 적용될 예정입니다.
: 고시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1항 4호 및, 제33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1항 3호 참고


-미리 급여계약의 급여일정을 등록하신 기관 및 수정하신 기관은 반드시 * 월금액 재산정 * 을 클릭 ->
*저장 및 통보*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릭하여야 월한도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19.08.09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계약기간
① 센터는 서스비 이용자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당사자의 협의된 내용으로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정한다.
③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변경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서비스 이용자 또는 보호자(대리인)과 상호 협의하에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본인부담금율(%)에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
1)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3)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② 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납부내역을 확인 또는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할수 있다.
⑤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비용 및 이용에 관한 필요정보도 요구 할 수 있다.
⑥ 급여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신병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 이외 가족을 위한 행위,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요구하지 않는다.
③ 월 이용에 대한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으며, 월 이용료 청구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시 필요한 정보는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제공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①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때
③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④ 이용계약 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수급자가 심각하게 어려움이 발생되는 경우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솟대1길 11 1층 (삼천동1가)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솟대1길 11 1층 (삼천동1가)

📞
전화

063-287-0915

🌐
웹사이트

없음

전화

뉴엘림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