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느린돌봄센터

010-9028-4514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설날/추석/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지역

서울 송파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8호선 문정역 1번 출구(도보 5분)

🅿️ 주차

건물 주변 주차가능

공지사항 7

2026년 운영규정 및 이용계획
2025.12.29
【목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수급자와 그 부양가정에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절차】
1. 등급 판정 절차
①공단신청→②공단 방문조사→③장기요양 등급판정→④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
2. 센터 이용 절차
①이용문의 및 센터장(사회복지사)상담→②기초평가(낙상,인지,욕창,욕구사정)→③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이용계약→④서비스제공 및 피드백→⑤서비스 개선

?【계약의 목적 및 기간】
1. 센터와 수급자는 계약을 통해 계약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및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기간은 상호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4. 유효기간, 월한도액,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상호협의 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센터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7.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8. 센터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9. 계약서 작성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직원의 업무 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등 권익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부담(자기부담금)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2항, 4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2. 월 이용료 이외 다음의 비용은 수급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비급여)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 수급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기부담으로 계약한 서비스 비용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센터 기본수가(2026년 기준) (단위: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월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수급자별 부담금 비율
구 분 일반수급자 40% 감경 60% 감경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15% 부담 9% 부담 6% 부담 면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 부담 10% 부담 10% 부담 면제
주)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40%) / 25% 이하(6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면제)
3. 해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다음달 10일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발송하며 말일까지 센터 명의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수급자의 처우를 개선 요구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요청 시 제공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비용 부담 의무
수급자의 인적사항, 장기요양등급, 건강상태 등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의 해제】
1. 다음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 사망한 경우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등급외 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과 센터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폭력성, 욕설, 성폭력 등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 행동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급자의 건강정보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2. 수급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 조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당사자는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전화, 문자 등으로 해지의사를 전달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5년 10월 직원교육 및 회의 결과보고서
2025.12.08
[직원교육]
* 직원 윤리지침
* 고충처리(운영규정)
* 법정의무교육 수료 요청

[직원회의]
* 근무시 유의사항(태그전송 등)
* 겨울철 대비 낙상 예방관리(환경정리, 낙상 예방운동)

[특이사항 및 건의사항]
2025년 11월 직원교육 및 회의 결과보고서
2025.12.08
[직원교육]
* 개인정보보호
* 조직 및 인사관리(운영규정)
* 겨울철 낙상 예방활동, 방문시 근무태그 관리 요청

[직원회의]
* 태그 전송율 관리, 서비스 내용입력 교육
* 요양보호사 병원진료시 근무시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당부

[특이사항 및 건의사항]
2025년 12월 직원교육 및 회의 결과보고서
2025.12.08
[직원교육]
* 급여제공지침(감염관리)
* 안전관리(운영규정)
- 실내 안전점검(정리정돈, 위험요인 발굴 및 제거)

[직원회의]
* 태그 오류건에 대해 사전 또는 발생시 통보
* 종료 미태그 등 수기기록지 작성 등 기록물 유지

[특이사항 및 건의사항]
* 박성준 요양요원께서 교육자료의 양이 너무 많아 실용적이지 않다.하시어
주요 사항들을 1페이지로 요약본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2025년 운영규정
2025.12.08
2025년 운영규정
2025년 09월 직원교육 및 회의 결과보고서
2025.11.05
[직원교육]
* 응급상황 대응지침
* 고충처리(운영규정)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 통보 및 수강 요청

[직원회의]
* 신규 장기요양 앱 사용법
* 독감 무료 예방접종 안내

[특이사항 및 건의사항]
2025년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025.11.05
【목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수급자와 그 부양가정에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절차】
1. 등급 판정 절차
①공단신청→②공단 방문조사→③장기요양 등급판정→④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
2. 센터 이용 절차
①이용문의 및 센터장(사회복지사)상담→②기초평가(낙상,인지,욕창,욕구사정)→③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이용계약→④서비스제공 및 피드백→⑤서비스 개선

?【계약의 목적 및 기간】
1. 센터와 수급자는 계약을 통해 계약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및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기간은 상호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4. 유효기간, 월한도액,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상호협의 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센터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7.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8. 센터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9. 계약서 작성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직원의 업무 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등 권익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부담(자기부담금)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2항, 4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2. 월 이용료 이외 다음의 비용은 수급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비급여)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 수급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기부담으로 계약한 서비스 비용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센터 기본수가(2025년 기준) (단위: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월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수급자별 부담금 비율
구 분 일반수급자 40% 감경 60% 감경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15% 부담 9% 부담 6% 부담 면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 부담 10% 부담 10% 부담 면제
주)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40%) / 25% 이하(6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면제)
3. 해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다음달 10일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발송하며 말일까지 센터 명의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수급자의 처우를 개선 요구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요청 시 제공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비용 부담 의무
수급자의 인적사항, 장기요양등급, 건강상태 등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의 해제】
1. 다음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 사망한 경우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등급외 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과 센터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폭력성, 욕설, 성폭력 등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 행동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급자의 건강정보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2. 수급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 조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당사자는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전화, 문자 등으로 해지의사를 전달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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