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느티나무 노인요양원은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기준으로 합니다.(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습니다.)
3.계약내용 변경시(등급변동,급여비용등)변겅일에 즉시반영합니다.
4.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전 언제든지 신청가능 합니다.(유선으로 통보 할수 있습니다)
5.입소이용료는 매월 말일에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 전액)
6.시설급여(1일이용료)-2026년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등급별,자격별 차등이 있읍니다.
일반은 본인부담금비율이 20%이며 감경대상자는 12%,8%,기초수급권자는 본인부담률이 0% 입니다.
본인부담금 (원) 비급여항목/급식비(원) 간식비/일2회(원)
1등급-93,070 3,300*3=9,900 1,000
2등급-86,340 3,300*3=9,900 1,000
3등급-81,540 3,300*3=9,900 1,000
4등급-81,540 3,300*3=9,900 1,000
5등급-81,540 3,300*3=9,900 1,000
7.상급침실이용료는 2인실은 월60,000 , 1인실은 월100,000 추가금액이 있습니다. , 잔여침실이 있을때만 가능하며, 요양원에서 입소자 케어를 위해 필요에 따라 실을 배치하였을경우에는 상급침실이용료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8.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만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나 저희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9.한달에 2회 촉탁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촉탁진찰에 따른 진료비는 별도로 시설에 납부하여야하며 이를 병원에 대행 납부하여 드립니다.
10.입소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 에방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때 계약의 해지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12.타입소자에게 안전과 인권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될때 본 시설에서는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이용로를 2회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때 계약해지의 요건이 될수 있습니다.
14.면회와 외박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단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면회시간은 09:00~18:00 제한하고 있으며, 18:00 이후 면회시 반드시 사전에 전화주셔야 합니다.)
15.입소자의 건강및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년1회 이상 건당진단을 실시합니다.
16.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때 보호자와 협의후 병원진료를 합니다.단, 응급상황이 발생될때 선 병원이송, 후 보호자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17. 당시설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잘 준수합니다.(사생활존중및개인정보 비밀보장)
18. 당 시설은 코로나-19 및 감염병 예방활동을 철저히 합니다. (분기별 시설 전체소독 및 매주 수요일 생활실 소독,손씻기,환기,방문자 관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