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
제1조(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센터와 수급자간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① 센터는 대상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 장기요양인정서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토대로 계약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센터의 기본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제공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경우(폭력성, 난폭행동 등)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달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보호자의 연락두절 및 어르신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 전염성 질병 감염 또는 건강악화로 인해 장기 미출석이 되는 경우(3주 이상)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보증인)의 권리) 신원인수인(보증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및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제6조(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보증인)의 의무) 신원인수인(보증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및 부재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대리인의 정보를 시설에 통보 할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제7조(센터방문 원칙) 본 센터를 방문하고자 할 때는 기존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와 서비스 저하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둔다.
1. 방문절차는 전화상담 예약을 하고, 시간과 날짜를 정한 다음에 담당자를 만나 함께 라운딩을 하도록 한다.
2. 입소를 위한 상담이라도 담당자와의 사전 약속을 통해 센터를 방문하도록 한다.
3. 출입 시 손소독 및 마스크착용, 방문자기록서 작성 등 센터 방문규정을 지켜야 한다.
4. 프로그램 시간 중간에는 방문 할 수 없으며, 참관 시에는 프로그램 전에 도착하여 착석한다.
2. 이용료
제8조(이용료 및 그밖에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②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③ 비급여비용은 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이용자가 전액을 납부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식재료비 : 중식, 석식 2식 제공(1식 3,000원)
2. 간식비: 오후, 저녁 2회 제공(1회 1,000원)
3.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이용료 납부 일
매월 15일까지(15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
이용료 납부방법
신한은행 140-014-240320, 예금주 : 느티나무데이케어센터
제9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 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5.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보호자)안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사전에 통보한다.
제10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보호자)는 해당 월 이용료를 익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1조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자(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안내는 이동서비스편으로 전달 또는 문자나, 이메일, 우편 등에 의해 청구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