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2.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결핵환자가 비용 부담 없이 국립결핵병원에서 결핵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3.국립결핵병원은 결핵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결핵전문병원으로 국립마산병원과 국립목포병원이 있습니다.
4.국립결핵병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원하여 진료비 부담 없이 결핵환자에게 안정적인 입원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지원대상
○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로 진단된 자
- 다만, 입원 제외 대상은 요양병원·요양원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입소
①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
② 동반된 조절되지 않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신병동 입원이 필요한 환자
③ 기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의 판단으로 입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각 기관의 입원심의를 통해 결정
6.지원내용
○ 결핵 전염성 소실까지 입원 치료 및 간병 서비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입원치료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무상*)
* 단, 일부 비급여항목(증명서 수수료, 진료기록영상CD 발급 등) 제외
※ 전염성 소실 이후에도 환자(보호자)가 원할 경우 치료종료시까지 입원치료 가능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간병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환자중심 의료서비스입니다.
(입원환자)
-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환자
-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환자
-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제공서비스)
-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간호인력이 간병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
7.이용방법
○ (입원요청) 환자 또는 보호자가 국립결핵병원 입원 심사 서류 제출
○ (접수서류) 입원신청서, 의사소견서, X-ray 판독 결과지, 객담검사 결과지, 혈액검사 결과지* 등
* 일반화학 및 혈액학 검사 결과지 포함
○ (접수방법) 입원신청서(붙임1) 및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접수
- 유선 연락 후 서류접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후 서류 제출
- 입원신청 서류 검토 후 입원 가능 여부 결정
-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원 가능 여부 및 입원일 안내
* 세부적인 입원 절차 및 접수 서류는 개별 병원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