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 종사자 등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및 실내환기를 통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기는 상시 실시, 에어컨 가동 시 2시간마다 1회 이상 권고
1일 2회 발열 체크.호흡기 증상 확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오나라]편
2020.12.23▼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제작한 공익 영상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달 27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아줌마 NO! 요양보호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요양보호사를 '아줌마'라고 부르면 배우 오나라가 등장해 발언을 지적하고 요양보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랩'으로 설명해주는 겁니다.
'국가 자격 취득한 전문가! 돌봄 필요해? 싹 다 케어해!
식사, 약 챙겨드리고 병원도 같이 가는 YO! 마스터, 요양보호사~'
- 영상확인하는 방법
유튜브 [국민건강보험공단] 채널에서 확인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
2020.11.25▼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20.11.7)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지침을 숙지하여 주시고, 시설 이용자, 입소자. 종사자 등은 1일 2회 발열 체크,호흡기 증상 확인,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주요 대응지침 >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상황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생활시설 면회 : 비접촉 면회 실시
이용자,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방문 허용)
치매질환자 지문 등 사전등록
2020.10.15▼
실종에 대비해 아동등의 지문과 사진.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실종시 가족을 빨리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치매질환자 가족분들께서는 사전에 동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방법은 첨부파일 내용 확인 요망-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전 직원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임)
-주요 교육내용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필수 이수시간: 매년 4시간 이상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인터넷 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