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늘기쁨재가노인복지센터

042-535-4966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08:00-17:00), 법정공휴일휴무

지역

대전 서구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내동네거리,서중학교입구방면) 119, 601, 612, 613, 617, 916

🅿️ 주차

주차장 이용가능 대수: 4대 (약 50m내 공영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_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2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계약목적) 제 2 조 (계약기간) 제 3 조 (급여제공 계약체결) 제 4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제 5 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통지사항) 제 6 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제 7 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제 8 조 (계약의 해지 요건) 제 9 조 (계약의 해지) 제 10 조 (급여내용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 11 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 제 12 조 (건강관리) 제 13 조 (위급 시 조치) 제 14 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제 15 조 (기록 및 공개) 제 16 조 (배상책임) 제17조 (기타)
▣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2차 보급사업 참여신청 안내 ▣
2025.09.09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 사업기간: 2025.8.~12. (총 5개월)
○ 사업내용: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안전근무환경 조성 위해 명찰형 녹음기기 무상보급

2.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전국 방문요양기관 …기(旣) 선정기관 포함
○ 신청기간: 2025.9.1.(월) ~ 9.12.(금)
○ 신청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전산)*에서 신청
* (업무포털 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 신청서

3. 안내사항
○ 종사자수에 따라 기관 당 1~5대 차등 지급 예정
※ 다만,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추후 별도 통보예정(9월중)

○ 1차 신청기관 녹음기기 배송은 9월1일부터 순차배송예정(반드시 동봉된 수령증 QR코드로 수령여부 회신)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부 (☎033-736-1947)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안내
2025.08.13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 추가 지정에 따라 2025.7.1. 기준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이용대상)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참여기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 194개소 … 첨부파일 참조
- (제공내용) 방문 진료(월 1회), 간호(월 2회 이상) 제공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1부.
2.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정기관 현황 1부. 끝.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2025.07.15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인증서 등록 일정변경 및 기존 앱 사용 중단 안내(6/20~)
2025.06.13
2025년 6월 23일부터 리뉴얼 되는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시스템 전환 작업에 따라,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중단 및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드립니다.

ㅇ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 2025.6.20.(금) 18:00 부터 사용 중단
- 중단 시점부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QR코드(아이폰)를 통한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불가

ㅇ 신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 2025.6.23.(월) 00:00 시부터 사용 가능
- 신규 앱 " 인증서 등록은 6.22.(일) 낮 12:00 부터 " 가능합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2025.6.20.(금) ~ 7.6.(일)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디지털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2025.05.19
최근 해킹, 스미싱 등 디지털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도 아래사항을 유의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공식 채널 외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URL)는 클릭 금지

2. 로그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각종 인증서 비밀번호 주기적(수시) 변경

3. 장기요양기관 회원의 경우, 비밀번호 주기적(수시) 변경

4. 간편인증 등 본인이 요청한 인증이 아닌 경우, 인증하지 말고 즉시 신고

5. 공공장소 와이파이 등 보안이 취약한 곳에서 로그인하는 등 사용 자제

6.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유심 보호 서비스 등 개인단말기 보안조치 강화

7.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즉시 신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인정 안내
2025.04.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가 개정·시행'25.2.23.)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행정지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마목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세부사항 개정 전까지 20일로 확대 우선 적용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근무시간 인정 기준


인정일수
현행 :10일 /

사용기준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사용가능
*1회에 한정하여 분할사용 가능

변경: 20일 /
사용기준
*출산일로부터 120일이내 사용가능
*3회에 한정하여 분할사용 가능

시행일:2025.2.2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25.03.10
2025.3.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시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 마련

○ 시행일자: 2025. 3. 1.
2025년_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1.03
2025년_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계약목적)

제 2 조 (계약기간)

제 3 조 (급여제공 계약체결)

제 4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제 5 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통지사항)

제 6 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제 7 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제 8 조 (계약의 해지 요건)

제 9 조 (계약의 해지)

제 10 조 (급여내용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 11 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

제 12 조 (건강관리)

제 13 조 (위급 시 조치)

제 14 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제 15 조 (기록 및 공개)

제 16 조 (배상책임)

제17조 (기타)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사항
2024.02.2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계약목적)

제 2 조 (계약기간)

제 3 조 (급여제공 계약체결)

제 4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제 5 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통지사항)

제 6 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제 7 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제 8 조 (계약의 해지 요건)

제 9 조 (계약의 해지)

제 10 조 (급여내용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 11 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

제 12 조 (건강관리)

제 13 조 (위급 시 조치)

제 14 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제 15 조 (기록 및 공개)

제 16 조 (배상책임)

제17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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