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늘봄복지용구

070-7804-3636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관악구

인력 현황

1
사무원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대입구역 8번 출구에서 312m

🅿️ 주차

없음

공지사항 3

복지용구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2024.01.09
①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복지용구 사업의 특성상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⑵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에 따라 등급을 받은 자

③ 모집방법은 관내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모집하고, 지역사회 자원봉사와 함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하여 함께 진행한다.
복지용구 서비스 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2024.01.09
본 센터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일반 등급대상자는 15%범위 내에서 일시납, 6개월 납, 연납으로 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이용 내용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수급자 15%, 본인부담 금 감액대상자 7.5%, 국민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는 0%로 한다.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9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등급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내부결재를 통하여 확정될 때 급여제공은 시작되며 급여제공 종료는『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치매예방, 재활욕구 를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월 이용료는 물품 공단 수가 및 대상자 구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수급자 월 15%, 감경자 월 9%, 6% 의료수급권자 6%, 기초수급자 0%) 물품 파손의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로는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가 있으며 신원 인수인의 의무에는 어르신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함,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 의무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가 있다.

⑤ 계약의 해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

⑴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⑵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⑶기타 관리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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