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 학대란?
노인 학대는 가볍게는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넓게는 방임, 자기방임·학대까지 포함되고 있다.
노인학대의 개념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 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 는 경우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노인 학대 어디서 일어나는가?
①가정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②시설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③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4. 노인 학대 가해자는 누구인가?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노인과 매우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 아들(42.6%)과 며느리(44.7%)가 가장 많으며 그 외 딸과 사위, 배우자, 손자, 손녀, 친척, 친구 및 이웃, 기타 부양(수발) 제공자
5. 노인 학대의 발생원인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에는 크게 학대를 유발시키는 노인관련 요인,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 관련요인, 가해자와 노인과의 상호작용요인, 가정환경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인의 개인적 특성
노인의 성격적 특성, 정신장애, 알콜중독, 무기력감 등이 학대를 유발하기도 한다.
② 노인의 의존성
노인이 장애, 질병, 치매 등을 가지고 있어서 의존적일 때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③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 정서장애·정신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등에 의해 학대를 하기도 한다.
④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부양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부양 미숙, 부양능력의 결여 등에 의해 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⑤ 가정 환경적 요인
가정의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에 의해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⑥ 세대 간의 학대의 전이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노부모를 학대하기도 한다.
⑦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의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6. 노인 학대의 사례
①신체적 학대
? 우리 시설에 성격이 괴팍한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요
? 그 할아버지는 자기 성에 안차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합니다.
? 처음에는 선생님들한테 어르신이니 참으라고 타이르고 몇 달 동안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원장인 저로서도 선생들 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벌로 한나절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②정서적 학대
? “할머니! 00방 김씨 할아버지 좋아하지? 어제도 모래 할아버지 방 앞에서 왔다갔다 하는거 내가 봤어요. 어! 진짜인가 보네, 얼굴 빨개진게... 할머니 내가 농담한 것 같고 왜 그렇게 삐치고 그래요. 아이 미안혀...“
? “아이, ○○할머니! 또 오줌 그냥 쌌네. 내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더럽더라니까. 할머니 한번만 더 그러면 키 씌워 가지고 내쫓을 거야, 다음부터 쉬마렵다고 애기해요. 대답 해봐요. 얼른“
③성적 학대
?실습하면서 교육원에서 배운 대로 노인시설에서 기저귀를 갈 때 노인의 자존감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건으로 할머니의 음부 위를 덮어놓았더니 어떤 요양보호사가 와서는 ‘귀찮게 그걸 왜 덮어놓느냐.’며 치우라고 호통을 쳤다.
7. 노인 학대 대응방법
?법적인 대응(노인복지법)
노인학대는 그동안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되어 왔으나, 2003년 12월 29일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1월 29일에 법률 제07152호로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노인 학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8. 노인학대 신고등에 대한 정보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를 통한 접수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직접내방, 가정방문, 이동상담 등을 통한 대면 접수
서신에 의한 접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의한 접수
수사기관(112)에 의한 접수
-신고자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노인학대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만65세 이상으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한다.
신고자의 권리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되므로 추후 법원 및 외부기관에서 업무상 노인학대사례 개요 등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고자의 신원은 반드시 삭제하고 제출한다.
-신고의무자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신고의무 및 과태료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과태료(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