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늘봄재가노인복지센터

043-857-5959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연중 상담

지역

충북 충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관아공원 버스 정류장 ; 팔봉,대소원,주덕,노은방면 / 신니방면 관아공원 버스 정류장 맞은편 ; 충주의료원방면 시내순환노선 ; 777, 888 내리고 걸어서 5분

🅿️ 주차

건물내 4대 / 문화회관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5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2025.08.31
월 이용로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첨부파일 참조(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방문요양)
2025.08.31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표준약관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방문목욕)
2025.08.31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표준약관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31
늘봄재가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 및 급여제공 계획)
? 방문요양급여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자 또는 보호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또는 시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의 범위 내로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용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한다. 단, 장기요양인정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시설은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법령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 상담, 인지기능검사, 낙상평가, 욕창평가, 욕구사 정을 통하여 급여제공계획 수립(또는 변경) 하여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2. (월 이용료 및 수납)
① 급여비용(또는 월 이용료라 한다.)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장기요양인정등급과 1일당 급여 제공 시간에 따라 비용을 수납한다.
②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이용자의 급여비용은 5등급 수가를 기준으로 하되 1일 일 만원 공제한다.
③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한다.
④ 급여비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를 통하여 수납한다. 부득이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 다음 날까지 시설 예금계좌에 입금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월 이용료의 변경)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이하 표준약관이란 한다.)에 따라 계약 내용 변경 사항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자의 자격변동으로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된 경우
4. 비급여 비용 수납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5. 이용 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6. 기타 맞춤형 프로그램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

4. (신원인수인 등의 권리·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이용자의 처우개선, 불편 사항, 건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이용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 한 책임 의무
6. 기타 시설 이용 규칙 이행 의무
③ 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이용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이용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5. 이용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이용자는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이용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불편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⑤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 이용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
5. 이용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 조치를 요구

5. (계약의 해제)
① 당사자 간 합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이용자 또는 가족이 담당 요양보호사에 폭력과 성희롱을 하였을 때
6.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 해제 시 시설은 이용자의 비용부담액 잔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시설은 이용자의 안정적인 시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늘봄재가노인복지센터 제공급여는?
2025.08.31
방문요양, 방몬목욕, 복지요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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