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늘봄재가복지센터

051-612-1738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수급자 희망시간

지역

부산 남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대연역

🅿️ 주차

주차 2면

공지사항 2

늘봄재가복지센터 사업안내
2025.09.02
◎ 늘봄재가복지센터의 사업안내

◇ 부산 남구(대연3동)에 소재하고 있는 늘봄재가복지센터입니다.
「저희센터의 사업내용과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과 돌봄이 커진 이유입니다.
◇ 바쁜일상속에 부모님을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르신이 생활환경에 익숙한 가정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이용대상 및 신청방법
◇ 만 65세이상 어르신
◇ 만 65세미만이지만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이 있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 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받은 경우

▣ 방문요양 신청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요양을 이용하기 위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2. 방문조사 진행
☞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평가

3 등급 판정
☞ 심사 후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4. 서비스이용 계약 및 시작
① 원하는 방문요양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시작
②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맞춰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신체활동 지원
▷ 세수, 양치, 머리감기, 손.발톱 정리등 개인위생관리, 옷갈아입기, 목욕보조 등 기본적인 신체활동 지원
▷ 배변, 배노 보조, 기저귀 교체
▷ 식사준비 및 보조, 급식관리
▷ 침대에서 휠체어 이동, 산책보조 등 보행 지원

☞ 2 .가사 및 일상생활보조
▷ 방 청소, 침구정리, 주방정리 등 가사활동 지원
▷ 방 세탁 및 의류
▷ 간단한 식사준비 및 설거지
▷ 장보기, 약국 방문 등 외부 업무 대행
☞ 3. 정서적 교감 및 심리적 지원
▷ 밀벗 서비스로 어르신과의 대화 및 정서적 교감
▷ 산책 동행 , 취미활동 보조 등 여가 활동 지원
▷ 간단한 식사준비 및 설거지
▷ 독서, 퍼즐맞추기, 손 운동 등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활동

☞ 4 . 인지기능개선활동(치매어르신 대상)
▷ 치매예방 및 완화를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
▷ 기억력향상, 집중력 훈련,, 간단한 게임 등
※ 방문요양서비스는 단순한 신체보조를 넘어 어르신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안정까지 포괄하는 전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붙임 : 1. 늘봄재가복지센터 사업 안내
2. 늘봄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대한 안내(장기요양기관)
센터 징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5.09.0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늘봄재가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안내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의 정함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체결하는 이용계약의 목적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과 서비스제공자(이하“센터라한다)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쌍방이 이용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이용 시에 따른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누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 계앾시간
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또는 대리인과 센터는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계약기간은 국민거강공단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 인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내로 합니다.
③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등급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에 관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센터의 의무
①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그를 거절해서는 아니 됩니다.
② 센터는 계약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 합니다.
③ 센터는 서비스 제공ㄱ{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의무
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의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센터의 서비스 제공 담당직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을 하고자 할때에는 이를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부담으로 합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월 이용료
가. 센터에서 서비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가족의 신청에 의하여 전액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② 본인부담금
가.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 6% 또는 9%에 해당하는 금액
③ 기타비용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 한 비용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전액 부담합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보호자와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신원인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내역과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된 서비스 이용 업무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센터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 이를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상태 이상 등 신변 변동사항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내용이 변경 될 경우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부담합니다.
7.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센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될 때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 즉시 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실이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해제를 통보합니다.
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서비스 이용 종결을 원할 때
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타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센터 업무에 막대한 지장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와 서비스 이용하는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센터 센터 운영에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바.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등을 3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사. 기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계약해제 처리가 된 후 센터와 다시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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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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