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4점

늘봄재가복지센터

032-876-6793
B
평가등급 80.4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웹사이트

dcw6794.modoo.at/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석바위 버스정거장에서 에이스빌딩옆 파리바게트 옆골목으로 걸어서 5분거리에 순두부집 옆건물 2층 늘봄재가 복지 센터 버스2번

🅿️ 주차

파티움 하우스 주차장

공지사항 10

요양보호사 근무연수
2022.02.10
요양보호사 근무연수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배상책임 보험 가입증명서
2022.02.09
소재지:인천 광역시 남 구 동주길 120번길 61, 2층
개인정보교육
2022.01.13
■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연령, 주소 등 개인에 대한 객관적 정보는 물론 개인에 대한 의견,
평가 등 제3자에 의해 생성된 주관적인 정보도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

■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동의 및 권리 고지가 필요

■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채용 시 인사와 관련한 개인정보, 증명서 등을 수집할 때, 채용목적의 최소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가 불필요하며 보존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2022년도 급여 유형별 장기요양 수가표
2021.12.01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간보호센터.요양시설
2022년도 수가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최종 결졍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라며
내년도 방문요양 수가 인상퓰은 4.62% 입니다
추석선물_2021
2021.10.13
이번 추석선물로는 활용성 좋은 김을 선택하여 나눠드렸습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사항
2021.08.30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00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3그룹 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1그룹 시설 집합금지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행사라도 숙박 동반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99명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수용인원 100명 이하 종교시설의 경우 10명까지 참석 가능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부스 상주인력 PCR 검사*, 인원제한(2인), 사전예약제 운영
* PCR 검사는 예방접종완료 증명으로 대체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좌석 간 2m 거리두기), 학술행사는 49인까지 참여 가능(인원 나누기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21.08.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이용자(어르신) 모집 방법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8.30
녕하세요? 평가항목에 따라 운영규정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저희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이 운영규정의 내용이다보니 다소 딱딱한 점 양해바랍니다.
기타 궁궁사항있으시면 언제든 많이많이 문의해주세요.^^(T.032-876-6793)
늘봄재가복지센터 하경숙 배상


=아 래=
1. 이용자의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은 이용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기관블로그를 통한 홍보
(3) 상담 ? 전화상담 후 직접방문
(4) 기존 수급자(보호자)의 지인소개
(5)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소재지 인근 관내 대상자를 확보한다.
(6) 도로 현수막 홍보 및 전단지 광고, 홍보용품 제작 등을 통하여 지역에 홍보,
모집한다.

2.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1년 장기요양기관 업무안내 ( 전자책 )
2021.08.30
장기요양기관 업무에 대한 전자책 형태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PDF로 보기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인쇄도 지원합니다.



제1장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지정

제2장 장기요양 운영

제3장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기준

제4장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및 계약관리

제5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제6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

제7장 장기요야기관 평가

제8장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제9장 권리구제 제도

제10장 참고·서식
2020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0.06.02
2020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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