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5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증서 만료시기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 16조 (계약목적)
(1) 시설과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하게 함에 있다.
제 17조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 목적과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 1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별첨 1 참고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비급여에는 식비, 간식비를 포함한다.
(4)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 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겸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