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5.9점

늘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053-629-7770
C
평가등급 85.9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달서구

인력 현황

42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67길 32. 1층. 지하철 1호선 월촌역 7번출구. 송현역 방향 으로 100미터 , MG새마을금고에서 좌회전 150미터 지점, 우측에 위치. (서울떡집이 있는 작은 사거리) 버스노선- 600, 649, 650, 726, 836, 달성2 본동주공아파트 맞은편 GS25 편의점 옆길 50미터 직진, 작은 사거리(서울떡집) 지나서 바로 좌측에 위치 버스노선 618 , 653

🅿️ 주차

사무실 앞, 인근 골목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안내
2025.07.22
기존) 갱신주기 2년. 단, 직전 동일 등급일 경우 1등급: 4년, 2~4등급 3년
변경) 1등급: 5년, 2~4등급: 4년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등급의 갱신 유효기간이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던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도 갱신 후 동일 등급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기간이 1등급 4년, 2~4등급 3년으로 늘어났지만, 앞으로는 갱신 결과와 관계없이 등급에 따라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복지부는 “서류 제출과 방문 조사 등 번거로운 갱신 절차로 인한 수급자 및 가족의 불편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2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급여 계약 및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핵심 내용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대비 하기
2024.07.31
여름철 건강관리 대비하기

① 수분 보충 충분히 하기
체내 수분이 감소하게 되면 어지럼증, 탈수, 두통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기 때문에
하루 6~8컵(1500~2000C)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② 식사 거르지 않기
무더위로 인해 입맛이 떨어지셔서 식사를 거르시는 어르신분들이 계시므로,
입맛을 돋굴 수 있는 제철 음식을 제공하여
균형잡힌 영양분을 섭취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③ 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여름철엔 습도가 높아 음식이 상하기 십상입니다.
냉장고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기적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오래된 식품은 즉시 폐기하도록 합니다.
또한 화장실 다녀온 후, 식사 전, 음식물 조리 시에는
손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식사도움을 드리도록 합니다.

④ 자외선 주의하기
여름철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 뜨거운 햇볕과 자외선 노출로 인한,
피부 화상이나 색소 침착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자외선이 심한 때엔 되도록 외출을 피하고, 꼭 야외활동을 해야 한다면 외출 전,
양산이나, 모자를 착용하도록 하며, 햇볕에 지속적으로 서 계시는 것은 피하도록 합니다.
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08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급여 계약 및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핵심 내용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안내
2023.08.29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 신체활동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 돕기(양치, 세면, 목욕, 두발청결 등), 체위변경 · 이동 도움, 몸단장 돕기(머리손질, 손 · 발톱정리, 옷갈아 입히기 등), 배설돕기(화장실, 이동식 좌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신체기능 증진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동행 등)
- 수급자의 청소 및 환경관리 세탁, 식사준비, 조리, 설거지 등 (※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 정서 지원
- 말벗.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 인지 활동 (5등급 해당)
- 인지자극활동(일일점검, 회상활동, 미술활동, 체조, 인지훈련 워크북 등)
- 잔존능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예
-수급자 가족의 식사준비, 청소나 빨래를 해드리는 경우
-수급자의 농사일을 해드리는 경우
-수급자 댁을 벗어난 곳에서 어르신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일을 해드리는 경우
의사소견서 양식및 발급비용변경안내
2023.04.10
2023년 3월 1일 부터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양식 및 치매진단 보완서류가 개정되었으며 발급 비용 또한 인상 되었으므로
등급 신청 및 갱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의사소견서 발급비용표)
23년 늘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3.01.09
23년 늘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응급처치교육
2022.12.05
응급처치(응급상황)교육 실시-외부강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09.23.장기요양위원회 결의내용)
2022.10.0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09.23.장기요양위원회 결의내용)
1.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12.81%로 2022년 대비 4.40% 인상됨
(세대 당 월 약 898원 추가부담으로 국민의 부담 최소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함)
2.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4.7% 인상 되었으며 방문요양 수가는 4.92%로 결정됨
3. 중증 수급자(1,2등급)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인상함(월 약 13만원 인상)
4. 중증 수급자(1,2등급)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월4회에서 월 6회로 확대함
5.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범위에 루게릭, 다발성 경화증(질병코드 G12, G13, G35)을 추가함
6. 방문요양 위주의 서비스 제공 체계 개편을 위해 수급자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하여 요양, 목욕, 주야간보호 등 여러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수 있도록 통합재가 서비스를 확산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09.23.장기요양위원회 결의내용)
2022.10.0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09.23.장기요양위원회 결의내용)
1.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12.81%로 2022년 대비 4.40% 인상됨
(세대 당 월 약 898원 추가부담으로 국민의 부담 최소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함)
2.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4.7% 인상 되었으며 방문요양 수가는 4.92%로 결정됨
3. 중증 수급자(1,2등급)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인상함(월 약 13만원 인상)
4. 중증 수급자(1,2등급)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월4회에서 월 6회로 확대함
5.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범위에 루게릭, 다발성 경화증(질병코드 G12, G13, G35)을 추가함
6. 방문요양 위주의 서비스 제공 체계 개편을 위해 수급자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하여 요양, 목욕, 주야간보호 등 여러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수 있도록 통합재가 서비스를 확산함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3-629-7770

전화

늘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