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 소득월액보험료(월):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0.050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년) ? 0.9082%(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 방식 변경 …2023년 1월부터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現장기요양보험료율(12.81%)
(개정)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新장기요양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7.09%)
** 新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現장기요양보험료율(12.81%) × 건강보험료율(7.09%)
2023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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