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2명

늘샘요양원

031-541-9119
🛏️
정원 / 현원 40 / 82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873,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생활시설(상담은 주중 주말 09:00~18:00)

지역

경기 포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77,16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0명 정원 82명
49%

현재 42명 입소 가능합니다.

시설 소개

포천 고모리 저수지 위쪽에 위치한 숲세권 요양원입니다.
늘샘요양원은 지하1층 지상2층의 단독건물이며 1층 생활관과 이어진 산책공간에서 날씨 좋은날 산책과 야외활동이
가능한 요양원입니다.
재활 : 마르페 슬링시스템을 도입하여 재활전문가가 요양원어르신들의 운동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영양 : 늘샘요양원은 영양사가 어르신들의 식이형태에 맞도록 식단표를 제공하고 조리인력이 새벽 6시부터 오후6시까지
직접 식사를 조리하여 제공합니다.
간호 : 늘샘요양원은 협력병원과 연계하여 월2회 의사 회진을 실시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 : 주2회 외부강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주5회 내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을
파악하고 급여제공계획을 수립-실시-평가-반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61%
3
조리원
8%
1
관리인
3%
1
시설장
3%
1
위생원
3%
1
간호사
3%
2
간호조무사
6%
1
작업치료사
3%
4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36명

프로그램 9

마르페시스템을 이용한 전신운동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0.2시간), 장소: 개별침실 및 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놀이교실)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스트레칭,실버체조 및 놀이운동)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노래교실)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손.발 맛사지 및 미용팩 등)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개별침실

여가프로그램(음악감상 또는 영화감상)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개별침실

치매예방 및 관리(미술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3회(1.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경관식 (비위관영양) 384,400원
간식비용 31,000원
상급병실료(2인실 기준)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이용시 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포천-화도) 포천 고모IC 진출-송우,고모 방면으로 회전교차로에서 3시방향 3km 도로의 우측 위치(숨카페 바로 옆) 늘샘요양원 ② 광릉수목원 출발 → (13m)광릉수목원로 방향 → (2.4km)고모리, 직동2리 방향 →(2.2km)좌회전 → 늘샘요양원 * 버스 이용시 ① [ 1-1번 ] 솔모루 공원 승차 → 비득재 하차 후 300m 도보 ② [ 86번 ] 포천세무서 승차 → 비득재 하차 후 300m 도보

🅿️ 주차

지상주차장

공지사항 8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2025.11.17
어르신들의 즐겁고, 건강한 시설 생활을 위하여 늘샘요양원에서는 '노인인권보호지침교육'을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이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 노인학대정의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학대유형
-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유기 또는 방임(자기방임)

?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우리들의 자세(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신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전화번호: 1577-138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5.02.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직원 인권침해 예방(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상호존중에 대한 안내)
2025.02.21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수칙 안내문

우리 늘샘요양원은 모든 직원과 수급자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원 직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은 하지 말아주세요.

3. 모든 직원은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우리 늘샘요양원은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관한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5. 폭언·폭행·성희롱은 관련법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외모,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등)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

7. 누군가의 말과 행동은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세요.

8.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여 주세요.

9. 수급자와 직원간의 서로를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하여 주세요.
늘샘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2024년)
2024.03.02
늘샘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늘샘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늘샘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조*진 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이*홍 사회복지사, 이*지 사회복지사
다. 모니터링(담당)자: 이*홍, 이*지, 홍*혜 사회복지사, 박*진 사무원
야간요양보호사(임*순, 이*경, 송*선, 유*심)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늘샘요양원의 CCTV는 총 43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특별침실 1대, 101호실 2대, 202호실 2대, 205호실 2대,
침실 18대(18개 침실 각 1대), 작업치료실 1
2. 공용공간 12대(지하1층2대(계단쪽1대, 입구쪽 1대),사무실 1대, 1층 출입구 1대,
2층 생활실 3대(복도 2대, 프로그램실 1대), 2층 생활실 2대(복도 1대, 프로그램실
1대), 승강기 1대, 주방 1대, 조리실 1대)
3. 외부공간 5대(주차장2대, 옥상 3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지하1층 주출입구 및 1층, 2층 생활실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지하1층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지하1층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지하1층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또는 00일)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2024.03.02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보
2023.05.26
- 노인학대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형태적 분류 : 신체적 , 성적, 정서적, 경제적, 유기, 방임, 자기방임
-노인학대 신고번호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2023.01.3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년)
2022.07.26
늘샘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 및 정보제공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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