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6점

늘채움재가복지센터

055-231-6399
B
평가등급 87.6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 ~ 18:00, 법정공휴일 및 주말 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대중교통(버스편) -버스 50, 51, 80, 110, 111, 114, 116, 240, 250, 251, 254, 256, 258-1, 258번, 좌석710번으로 중리상곡 청아병원 버스정류장(401503) 에서 하차 후 도보(2분 이내)로 쌍봉빌딩 6층 2. 택시 or 자가 - 내서읍 중리상곡 쌍봉빌딩 6층

🅿️ 주차

상가 주변 또는 상가앞 공용주차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3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기관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계약기간을 정한다.
②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장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은 달리할 수 있다.
③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및 개인사유 등으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③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4년)]
☞ 첨부파일로 안내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 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 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지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기관에서 수집 및 관리하는 이용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5.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건강정보 등 기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인적사항, 보호자 및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이용자의 월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5.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6. 그 밖에 기관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무

[계약의 해지]
①이용자나 보호자가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방문, 유선 등의 방법으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기간 중이더라도 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4. 배회, 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급여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5.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6.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7.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8.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9.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10.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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