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5명

늘편한요양원

032-528-8511
🛏️
정원 / 현원 4 / 2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399,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지역

인천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9명
14%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61%
3
조리원
13%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2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3명

프로그램 10

건강도구체조(맞춤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교구인지(맞춤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미술인지(맞춤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민요 및 가요 공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르신 생신잔치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예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음악레크(맞춤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저희 늘편한요양원은 인천 서구 국제CC인근 녹청자박물관 옆에 있으며 청라도심에서 차로 5~10분 거리, 청라IC에서 3분 거리로 접근이 용이하며, 주택단지 내에 위치하고, 인근에 야산이 있어 조용하고 공기 좋으며, 정원을 갖춘 단독 건물로 화재나 기타 사고로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 주차

주차할 공간은 넉넉한 편입니다.

공지사항 1

늘편한요양원 - 입소계약 안내
2025.03.24
제32조 (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②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 유형별 수가 및 급여기준(첨부파일)

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⑦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⑧ 계약의 해제 -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퇴소조치 및 기록의 연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입소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 입소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입소자)에게 발부하도록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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