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8점 잔여 29명

늘푸른노인요양원

052-243-0005
B
평가등급 88.8점
🛏️
정원 / 현원 0 / 29명
📅
설립연도 2005년
💰
월 비용 385,95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울산 중구

웹사이트

ulsansilver.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0명 정원 29명
0%

현재 2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6

계산력훈련(사랑방화투)

인지자극활동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공간지각력훈련(음식요법과 장터)

인지자극활동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관절운동

운동요법

대상: 15(명)명, 주기: 일 1회(0.4시간)

근력운동

운동요법

대상: 1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기억력훈련(회상하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세근육훈련(원예치료)

인지자극활동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사회성 및 협동놀이

운동요법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산책하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일 회(1시간)

서기훈련

운동요법

대상: 1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언어추리력훈련(NIE)

인지자극활동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여가 노래방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여가 미술치료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 영화감상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운동요법(스트레창)

운동요법

대상: 15(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집중력훈련(색칠하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현실인식훈련(차마시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15(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1,7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0,130원
상급침실사용료 50,22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3,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808번: 성안 - 우정동- 성남동- 학성공원- 중구청- 성안동 827번: 울산역 - 삼산동- 달동 - 공업로타리 - 시청 - 태화로타리 - 우정동 - 백양사- 성안청구408번: 율리 - 울산대학 - 정광사로 - 제일중 - 북부순환 - 경찰청 - 성안동 마을버스 13번 노선: 태화시장 - 향교삼거리-동원-성안입구-금호@-청구@

🅿️ 주차

승용주차:15면(이면도로 40면가능) 대형버스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11월 프로그램계획서
2026.01.16
2025년 11월 프로그램계획서
2025년 12월 프로그램계획서
2026.01.16
2025년 12월 프로그램계획서
2026년 1월 프로그램계획서
2026.01.16
2026년 1월 프로그램계획서
2025년 9월 프로그램계획서
2025.10.23
2025년 9월 프로그램계획서
2025년 10월 프로그램계획서
2025.10.23
2025년 10월 프로그램계획서
2025년 8월 프로그램계획서
2025.08.12
2025년 8월 프로그램계획서
2025년 7월 프로그램계획서
2025.07.23
2025년 7월 프로그램계획서
CCTV 내부 관리계획
2023.12.01
늘푸른노인요양원 CCTV 관리계획입니다.
책임보험 가입 현황
2021.03.26
책임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단체상해공제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4.04
제117조(입소자) ①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등 규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보호는 2~4등급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치매전담실 이용계획이 있는 경우에 입소를 원칙으로 한다. 또는 기타의 경우라도 공단 또는 시 ? 군 ?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입소할 수 있다.
2. 주 ? 야간보호,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사업은 1~5등급으로 한다. (운영 시)
3. 이외의 경우라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시설에서 정한 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8조(정원) 본 시설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보호의 정원은 29명으로 한다.


제119조(모집방법) ① 제114조 규정에 따른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내 대상자 발굴 ? 조사를 통한 모집
2. 입소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시설홈페이지(http://www.ulsansilver.or.kr)문의 등을 통한 모집
3.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공단홈페이지의 활용 및 시설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한 모집 : 시설은 정기적 및 수시로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시설정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4.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제120조(계약 ? 계약의 목적) ① 이 규정은 입소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시에는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 (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의한다).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각종 동의서
3. 기타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성년후견인 등과의 계약도 유효하다. 단 법적 권한이 없는 보호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입소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건강검진(전염성 질환 유무/결핵, 간염등)
4. 처방전(약물 복용 시), 또는 의사 소견서(입원 시)
4.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⑤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설은 입소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급여제공의 목적, 계약기간, 입소, 이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입소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제121조(계약기간) ①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대면, 유선, sns등을 통해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새롭게 연장된 경우,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의 연장의 의사를 밝힌 경우는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자동 연장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용자 및 대리인이 회신이 없을 경우는 1년씩 자동 연장 된다.

제122조(월 이용료 등 기타비용의 부담)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타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 ? 미용비-실비(외부 미용실 이용 시)
3. 특별 침실료(1인실/100,000원, 2인실/50,000원)
4.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③ 타 서비스의 경우는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따른다.
④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시설은 매년도 입소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월 이용료 내지 비용부담액을 <장기요양급여이용비용>에 따라 작성하여 본 규정과 함께 비치하고, 시설 내 게시하여야 한다.

제123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보호자, 보증인, 성년후견인 등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1. 계약체결 및 그 내용에 대한 확인, 권리와 의무의 이행
2. 시설의 면접 ? 상담 ? 간담회 및 입소자 면접요구에 따른 참여
3. 시설의 서비스제공이나 그 제공과정 등에 대한 확인 및 개선요구
4. 본인부담액 등의 납부
5. 급여제공지침 등에서 정한 입소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행정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이 신원인수인에게 협조 ? 요청을 구한 사항
7. 기타 적법한 절차와 요청에 따른 동의와 협력, 용인 등


② 이 외의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에 대해서는 「계약서(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 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24조(계약의 해지 ? 해제) ① 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소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입소자가 사망한 때
4. 입소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입소자가 입소(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입소(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입소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 ? 해제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입소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이 외의 계약해지 및 해제에 대해서는 「급여제공지침」, 「장기요양급여이용약관」 >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25조(계약의 정지) 제128조 제1항 제4호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소자와 시설은 양 당사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26조(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일 전까지 입소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sns, 이메일, 유선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소보호는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정한 법에 따라
감액 한고, 기 납부된 비용차액은 정산 한다.
③ 비 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sns, 이메일, 유선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7조(입소자 등의 권리와 의무) ① 입소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5.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동의와 협력
6. 기타 적법한 절차와 요청에 따른 동의와 협력, 용인 등

② 이 외의 입소자 등의 권리 ? 의무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28조(사망) 입소자 사망 시 장례절차 및 사망발생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화장이나 매장 · 장례절차에 대해서는 입소자의 의견이 보호자나 원장(시설장)의 의견에 우선한다.
② 사망발생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며 법인이나 시설에 기부하였을 경우 후원금에 편성한다.
③ 기타 입소자의 사망과 관련한 잔여업무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급여제공지침」, < 「장기요양급여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29조(건강진단)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 또는 입소(이용) 전까지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연 1회의 건강검진을 받아 대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2. 종사자는 연 1회의 건강진단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무의 성격이나 법령에 따른 예외가 인정된다.
3.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30조(위생관리) ① 건물 주변을 청결히 하고 거실, 식당, 조리실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화장실은 매일 청소하고 소독한다.
③ 하절기에는 필히 각 창문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특히 구충 ? 구서에 만전을 기한다.
④ 침구와 의류는 세탁하여 깨끗한 것을 제공하고 일광소독 등을 실시한다.
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실에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며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⑥ 입소자의 개인화일 및 개인의료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1조(생활지도) ① 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입소자의 생활지도교사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② 시설 내의 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를 실시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2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급여제공지침」을 비롯한 각종 규정과 지침, <「장기요양급여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33조(서비스의 내용) ① 시설에서 제공하는 입소보호 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면, 구강관리, 목욕, 배설, 체위변경, 식사도움 등의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 간호, 처치, 물리치료 및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3. 영양관리서비스
4. 치매관리지원서비스
5.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6. 정서지원 및 호스피스
7 . 기타 여가 및 임종지원서비스

제133조의2 (서비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은 시설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소자의 개인기호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생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4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 ① 입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일상 인지활동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와상으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욕창방지를 위한 방석(에어매트)을 제공하고 매 2시간 이내에서 체위변경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욕창의 정도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하곤란 등으로 비위관(비경구) 섭취를 요하는 경우, 비위관 삽입은 반드시 계약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시설은 감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4.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흡인은 계약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저귀 또는 유치도뇨관 착용이 필요한 경우, 유치 도뇨관 삽입은 반드시 계약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6.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입소자의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8.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9. 기타 시설에서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은 필요한 인적 ? 물적 요소를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침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4조의2(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비용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의 구체적 내용과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급여제공지침」, <「장기요양급여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35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 ① 시설은 계약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입소자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 2주에 1회 이상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 중에서 의치 · 안경 · 보청기 등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계약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의 외래진료, 입원 또는 의치 · 안경 · 보청기 등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의 사유가 시설에게 있는 경우 또는 지정후원금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외의 의료급여의 제공과 비용에 관해서는 「급여제공지침」, <「장기요양급여이용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36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입소자 등은 시설의 집기 ·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 등은 시설직원의 동의 없이 시설설비 · 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③ 입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설비 · 의료기기 · 집기 및 비품 등 시설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재물관리규정」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가에 따른 현금배상 또는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④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재산을 파손 · 훼손 · 망실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⑤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급여제공지침」, <「장기요양급여이용약관」 및 「이용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37조 (배상책임) ① 시설의 직원이 입소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 화재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배상책임의 구체적 요건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38조(면책범위) ① 제13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입소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입소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입소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및 면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장기요양급여이용약관」>,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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