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늘푸른복지용구

041-931-7080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 ~ 19:3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상담 상시 가능

지역

충남 보령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버스이용 시 201,203,204번 시내버스를 타고 동대동 휴먼시아 정류장에서 내려 시골쌈밥 방면으로 걸어오시면 동대감리교회 아래 늘푸른복지센터 간판이 보입니다. 늘푸른복지용구는 2층에 있습니다 *소요시간: 휴먼시아 정류장에서 도보 2분 2.자가용 이용 시 원형로터리에서 쉐보레자동차와 현대자동차 건물 사잇길로 들어오면 동대감리교회가 보이는 갈림길에서 좌회전 후 바로 다음 블럭에서 우회전 하시면 늘푸른 복지센터 건물이 보입니다. *소요시간: 로터리에서 1분 ※네비게이션 입력주소: 충남 보령시 큰오랏7길 14 2층 (동대동).

🅿️ 주차

늘푸른복지용구 앞에 주차공간이 넉넉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및 평가매뉴얼 안내
2026.02.04
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2025-제3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2026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평가기간) 2026.2.1. ~ 12.31. (11개월)



○ (대상기관) 총 12,081개소 (급여종류별)

- 2024.12.31.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기관

※ 대상기관 상세선정기준 및 명단 참조(12.24.기준)



○ (지표 및 매뉴얼) 매뉴얼 게시판 참조

- (경로) 알림ㆍ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 평가 매뉴얼 및 Q&A

- [해당 게시글 바로가기 ☜ 클릭]


※ 변경 지표 등 명시된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은 개정 이후 즉시 게시 예정(12월말)



○ (매뉴얼 설명자료) [동영상 강의 바로가기 ☜클릭]
[별지 제2호서식]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2025.04.07
[별지 제2호서식]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복지용구사업소 운영관련 서식 모음집
2024.12.31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등과 최근 개정된「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및「복지용구 급여범위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등 복지용구 관련 규정 등을 반영한 [복지용구사업소 운영관련 서식 모음집]을 게시하오니 복지용구사업소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 및 고시상의 규정서식이 아닌 경우

- 복지용구사업소에서는 관련 세부사항 및 안내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2024.11.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08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2024년 11월 1일 부로 시행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신 규: 32개 제품(11개 품목)

나. 가격조정: 2개 제품(2개 품목)

다. 급여제외: 19개 제품(6개 품목)
공단 데이터 관리기기 보드교체 작업으로 인한 전산업무 속도 저하 안내
2024.08.19
O (내용) 장기요양포털 서버 부품교체로 인하여 전산업무 속도가
저하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중단없이 정상 전산업무는 가능하나 속도저하 발생예정
O (교체시간) 2024.7.19(금) 18:00 ~ 18:30
설문조사 실시
2024.05.16
우리 공단은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대상 사업소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상) 복지용구사업소 1,797개소,([붙임1]참조)
O (기간) ’24.4.23.(화) 09:00~ 4.30(화)
O (방법) 공단 고객센터(콜센터)의 유선연락을 통한 설문실시
※ 설문발신번호 : 1577-1000
O (내용) 소독유형조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제공유무
※ 설문지[붙임2], 설문시나리오[붙임3]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
2024.02.22
수급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동명이인 계약 착오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복지용구 계약 시 수급자의 조회조건을 (현재) 2개 항목 → (변경) 5개 항목으로 강화하는
전산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산개선 반영예정일 : '24.2.20.(화))
따라서, 계약 및 청구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사전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mohw.go.kr
2024년 상반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제품) 공고
2024.01.31
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급여실 - 2024 - 제3호


상반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제품) 공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른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제품) 관련 신청자격, 제출서류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

2. 접수기간: 2024.2.21.(수) ~ 2.23.(금) 18:00

3.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방문접수 불가)
※ 2024.2.23.(금) 18시 이후 도착 건은 접수 불가

4. 제출처: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5층(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2팀

5. 문의처
- (제품관련) 복지용구2팀 033)736-3882
- (가격관련) 복지용구3팀 033)736-3887



2024년 1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 붙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1부.
복지용구 급여이용 안내 리플릿
2017.08.17
◈ '17년 시행되는 내구연한제 및 수급자들의 원활한 복지용구 급여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용구 급여이용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복지용구 급여이용 절차
- 복지용구 내구연한제
- 복지용구 신고센터

○ 붙임
- 복지용구 급여이용 안내 리플릿 1부. 끝.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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