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7.3점

늘푸른실버케어센터

02-471-0247
E
평가등급 57.3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주 월~금 오전 9시~ 오후 6시

지역

서울 강동구

웹사이트

greencenter.co.kr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5호선 강동역 3번출구 방면, 5호선 둔촌동역 1번출구 방면 길동사거리에서 세양청마루 아파트와 GS주유소 사이도로 보훈병원 방면 150M 약수터역(버스정류장) 인근

🅿️ 주차

있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11
1.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3종서류 제출(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표준장기이용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2. 늘푸른실버케어센터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작성
3.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한 욕구, 서비스 등 상담
4. 적합한 요양보호사가 구인되면 방문면접 날짜와 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약속
5. 방문할 요양보호사가 정해지면 서비스 일정과 계획을 수립
6.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 익월에 서비스 이용에대한 본인부담금 납부
7. 매월 방문 상담하여 서비스 관리
2024년 방문요양 운영규정
2024.12.11
2024년 방문요양 운영규정입니다.
복지용구 제품 수리 및 보수 관리지침
2023.03.14
1. 제품 사후관리(A/S) 방법

상품에 관한 민원에는 사용방법의 오류, 정비. 점검의 미비 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충분히 사용 설명을 드리고 구입 후 1년 미만이고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A/S 요청의 경우는 제조사를 통해 무상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되도록 한다.

구입 후 1년 이상 또는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요청의 경우는 제조사를 통하거나 늘푸른실버케어센터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소비자가 내방 하도록하여 불량 제품을 수령하여 교체 부품비용, 공임비, 출장비 등의 비용을 받고 수리한다. 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교환품을 제공한다.


2. A/S 처리기한

제품사용중 수급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실손 처리하고, 자체제품 불량으로 인한 민원은 접수 후 7일 이내로 처리한다.


3. 기타사항

-제품수리 및 유지보수는 전화: 02-2135-5579 ‘늘푸른실버케어센터 복지용구팀’으로 접수하도 록 안내한다.

-시설내부에는 진열장을 비치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대여제품의 경우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제품의 문제나 요청사항을 점검한다.
방문요양 운영규정
2023.03.14
2023년 늘푸른실버케어센터 방문요양 운영규정 첨부합니다.
복지용구사업소 운영규정
2023.03.14
늘푸른실버케어센터 복지용구 사업소 운영규정 첨부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11.27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5등급 : 재가급여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1,252,000
1,103,400
1,043,700
985,200
843,200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1,810
가-2
60분 이상
18,130
가-3
90분 이상
24,310
가-4
120분 이상
30,690
가-5
150분 이상
34,880
가-6
180분 이상
38,560
가-7
210분 이상
41,950
가-8
240분 이상
45,090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 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를 한다.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복지용구 이용계약관한 사항
2017.11.27
제3조(영업시간)

사업실시 지역
서울시 전지역 및 인근지역
영업일(영업시간)
평일 오전 09시~ 18시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기관운영의 목적 및 적용규정)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규정) 복지용구지정기관 늘푸른실버케어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제 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 2항을 법적 근거로 한다.

(기관운영)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2. 수급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3.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2014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등급별 월한도액
2014.08.19
2014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등급별 월한도액과
방문요양 시간당 수가입니다. 참고하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2014.06.05
클릭 →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늘푸른복지센터 소개서
2014.06.05
클릭 → 늘푸른복지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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