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9점

늘푸른재가노인복지센터

054-852-6588
B
평가등급 89.9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안동시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풍산읍사무소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IC 또는 안동시 방면에서 풍산읍사무소를 찾으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안동에서 풍산 방면 시내버스는 약 10분 간격으로 자주 있습니다. * 예천쪽에서도 풍산읍사무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 주차

풍산읍사무소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공지사항 6

사무실 및 재가센터 전경
2020.05.12
사무실 및 센터 전경 사진입니다.
늘푸른노인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전경
2020.05.12
늘푸른노인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전경
늘푸른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 시 주차공간 안내
2020.05.12
풍산읍사무소 내 주차장 이용 가능

비용 : 무료

* 읍사무소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인만큼 업무 외 장기주차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재가노인복지센터 소개
2020.05.08
늘푸른재가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을 항상 저희 부모처럼 모십니다.

Tel. 054)852-6588
Fax. 054)843-6588

센터장 : 김종철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산중앙길 102 (풍산읍사무소 맞은 편)


저희 재가센터는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어르신을 케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08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갑'은 이용자, '을'은 기관, '병'은 대리인(보호자)으로 한다.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인정유효기간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급여내용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에 의한다.
②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제공시간은 협의하여 정한다.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3시간 전에 기관
에 연락을 취해야 함.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
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은 계약 시 작성하는 내용통보서에 의하며 월별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⑦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해외여행, 나들이, 취미활동(교회예배, 경로당), 신장투석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6.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
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3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
으로 할 수 있고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이나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8. 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한다.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말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
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년1회 발급한다.

9. 재계약 및 변경계약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
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10. 건강관리
① ‘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

11. 위급 시 조치
①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
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
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12.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
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
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3. 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
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14. 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
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15.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
으로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비상연락망
2020.05.08
늘푸른재가노인복지센터 비상연락망

[사무실]
Tel. 054) 852-6588
Fax. 054) 843-6588
E-mail. sanhs35@hanmail.net

센터장 김종철 : 010-3520-1193
사회복지사 김점화 : 010-5595-5511

[유관 부처 및 기관]
1. 지역 소방서 054-858-4119
2. 지역 파출소 054-858-6112
3.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4. 여성긴급전화 1366
5. 응급의료정보 1339

*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 시 *
노인학대 사건 인지 및 의심 사례 시에는 지체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비밀보장 : 신고인 개인정보 비밀 보장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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