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늘푸른재가복지센터

031-717-5280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시~18시,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성남시중원구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미금역 1번 출구 도보 10분 이내 - 주변 지하철역: 분당선(미금역 1번 출구) - 주변 버스정류장: 청솔마을 (07-451), 미금역.청솔마을.2001아울렛 (07-333), 청솔주공6단지 (07-334), 미금역.농협.2001아울렛 (07-070), 미금역.청솔마을.2001아울렛 (07-331), 미금역 (07-079) [일반]2 , 15 , 116-1 , 116-3 , 222 , 250 , 300 , 380 , 390 , 520 , 720 , 720-1 , 721 , 730 , 820 [직행좌석]102 , 1241 , 1303 , 3500 , 5500-1 , 7007-1 , 9414 [간선급행]8100 , 8101 , 8106 , 8109 [광역]M4102 [마을]2 , 19 , 22 , 25 , 39 , 39-1 , 50 , 810

🅿️ 주차

주차 가능(방문전 연락 필요)

공지사항 10

치매환자 서비스 지원 안내
2026.01.05
치매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치매환자 서비스 지원 안내' 홍보문을 공지하오니 치매환자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및 보호자가 있을 시 안내 바랍니다.

문의: 031)739-3062, 3064 (중원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겨울철 한파 대비 안전관리
2026.01.05
겨울철 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수가 안내(2026년)
2026.01.05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7,450원 120분 이상 43,430원 210분 이상 63,530원
60분 이상 25,320원 150분 이상 50,640원 240분 이상 70,080원
90분 이상 34,120원 180분 이상 57,020원 *22~06시,일요일 30%/ 공휴일 50% 가산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및 수급자별 본인부담률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장기요양이용계약에관한사항(2026년)
2026.01.0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이용계약자: 장기요양 대상자(1~5등급)인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보호자(가족, 친적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

3. 계약기간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정함)
(2) 계약기간 중 입원이나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 종료 또는 계약 해지 후에는 재계약이 가능하다.

4. 센터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5. 대상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는 매해년도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에 따른다. 당해년도 공단이 규정한 수가는 별첨1 등급별 수가표*를 참조한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3)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월 급여 이용료 외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2. 본인부담금(수급자별 자격기준과 월 이용 금액에 대한 %를 적용함)

공단부담금 85%
본인부담금
- 15% 일반
- 6%,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 0% 기초생활수급자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수급자의 건강상태, 신상변화,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수급자 외,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3) 계약의 해제
- 계약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10일 전 구두 혹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 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타기관 입소,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계약을 해지한다.
- ‘갑’(또는 ‘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계약을 해지한다.
-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계약을 해지한다.
-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센터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계약을 해지한다.
-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이용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025 시설별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2025.11.20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2025 시설별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수급자 및 종사자의 건강보호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서비스수가안내(2025년)
2025.06.19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940 120분 이상 \42,160 210분 이상 \61,670
60분 이상 \24,580 150분 이상 \49,160 240분 이상 \68,030
90분 이상 \33,120 180분 이상 \55,350 *22~06시,일요일 30%/ 공휴일 50% 가산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및 수급자별 본인부담률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본인부담률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혹은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저소득층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장기요양이용계약에관한사항(2025년)
2025.06.19
① 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및 5등급을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 시간동안 제공한다.

② 계약기간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정함)
(2) 센터와 대상자는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④ 센터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⑤ 대상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⑥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매해년도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에 따른다. 당해년도 공단이 규정한 수가는 별첨1 등급별 수가표*를 참조한다.
a.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b.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c.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d.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월 급여 이용료 외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⑦ 신원인수 방법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수급자 거주지 가정
(2)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⑧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10일 전에 구두 혹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 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센터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한다.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2023.12.11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및 5등급을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 시간동안 제공한다.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또는 인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필요시)

2. 계약기간
①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정함)
②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로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4. 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대상자의 책임이행
①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월 이용료 :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2023.01.01.기준)

등 급 월 한도액
1등급 \ 2,069,900
2등급 \ 1,869,600
3등급 \ 1,455,800
4등급 \ 1,341,800
5등급 \ 1,151,600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
의료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9 % 혹은 6 %
기초생활수급자 :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마.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7. 신원인수 방법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수급자 거주지 가정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8. 계약의 해제
①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20일 전에 구두 혹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을 2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센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한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기관
2022.08.17
증서번호: 2025534940000
공제기간: 2025-02-28 ~ 2026-02-28
피공제자: 재직 요양보호사 전원
교통편 & 주차시설
2019.02.26
# 주차가능(방문전 연락: 010-5328-8250 / 010-6469-0577)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51 성원 703 - 1802

# 교통편: 미금역 1번 출구 도보 10분 이내
- 주변 지하철역: 분당선(미금역 1번 출구)
- 주변 버스정류장:
청솔마을 (07-451), 미금역.청솔마을.2001아울렛 (07-333), 청솔주공6단지 (07-334), 미금역.농협.2001아울렛 (07-070), 미금역.청솔마을.2001아울렛 (07-331), 미금역 (07-079)
[일반]2 , 15 , 116-1 , 116-3 , 222 , 250 , 300 , 380 , 390 , 520 , 720 , 720-1 , 721 , 730 , 820
[직행좌석]102 , 1241 , 1303 , 3500 , 5500-1 , 7007-1 , 9414
[간선급행]8100 , 8101 , 8106 , 8109
[광역]M4102
[마을]2 , 19 , 22 , 25 , 39 , 39-1 , 50 , 810

위치 / 연락처

경기 성남시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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