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안내입니다.
1. 사업목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한다.
2. 사업내용: 재가방문요양서비스
①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 등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및증진) 인지활동지원서비스(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외출시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및주변정돈,세탁) 정서지원서비스(말벗,격려)를 제공합니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합니다.
3. 이용대상자
① 이용자의 자격: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요양1.2.3.4.5등급)을 받은 자
4. 이용계약 및 절차
①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센터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③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가. 본인부담비율
- 일반이용자 : 보험료 순위 50%초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감경적용대상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급여비용의 6% , 25~50%이하 급여비용의 9%
⑤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시 안내 할 의무
-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6. 계약의 해지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