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대상자
-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불편하시며, 65세미만 치매, 뇌졸증, 파키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붚편한 어르신.
2. 이용계약
-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서 인정등급 1등급 ~5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함.
-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종류 및 서비스 이용범위, 급여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함.
3. 기관의 기본 책무
-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을 준수함.
- 수급자의 비밀유지를 지키고,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준수함.
4.계약의 해지
- 계약의 해지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하며, 시설로 전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5.서비스내용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