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늘품재가복지센터

02-427-4667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9:00 - 18:00 /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동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5호선 상일동역 4번 출구에서 564m 버스-340, 341,342, 370번 간선버스 또는 강동01 마을버스 타고 '고덕리앤파크 1단지'하차

🅿️ 주차

있음

공지사항 4

장기요양 급여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9.29
?? 장기요양 급여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1. 기본 정보
? 수급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인지지원 등급 여부 등)
? 주 보호자 및 가족 현황
? 건강상태 및 주요 질환,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2. 급여 제공 목표
? 수급자의 신체·정신 기능 유지 및 향상
? 가정 내 생활 지속지원
?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3. 급여 제공 내용
?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 구체적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세면, 식사, 목욕, 배설 보조 등)
? 가사활동 지원 (청소, 식사 준비, 세탁 등)
? 정서 지원 (말벗, 산책, 여가활동 보조 등)
? 의료·재활 연계 필요 시 안내



4. 급여 제공 시간 및 횟수
? 1일 서비스 시간 (예: 180분 방문요양)
? 주/월별 제공 횟수 및 일정
? 방문목욕은 주 2회 이내 제한 명시



5. 본인부담금 및 비용 안내
? 급여 수가와 본인부담금 (15%, 9%, 6%, 0% 적용 기준)
?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간식비 등) 설명 및 동의



6. 인력 배치
? 서비스 제공 인력의 직종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7. 평가 및 조정
? 서비스 제공 후 정기적 모니터링(월 1회 이상)
? 수급자 상태 변화 시 계획 변경 가능
? 보호자와의 협의 절차 포함
장기요양기관 급여 종류
2025.09.29
장기요양기관 급여 종류

1. 방문요양

? 개념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서비스(식사, 청소, 세면, 목욕 보조, 외출 동행 등)

? 대상신체활동·인지활동이 어려운 어르신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후유증 등)

? 제공 내용
? 신체활동 지원: 세면, 목욕 보조, 배설 도움, 옷 갈아입히기
? 가사활동 지원: 청소, 식사 준비, 장보기 등
? 정서 지원: 말벗, 산책 동행, 여가활동 도움

이용 시간
? 최소 30분 단위 ~ 최대 480분까지 가능 (2025년 수가표 기준)

본인부담금 (2025년 기준 180분 예시)
? 수가: 55,350원
? 일반: 약 8,303원 (15%)
? 차상위: 약 4,982원 (9%)
? 저소득: 약 3,321원 (6%)
? 기초생활수급자: 0원




2. 방문목욕

? 개념이동식 목욕차량이나 간이목욕장비를 활용하여, 어르신 가정에서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 대상거동이 불편하거나 스스로 목욕하기 어려운 어르신

? 제공 인력
? 요양보호사 2명 + 필요 시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팀을 이루어 방문

제공 방법
? 전신목욕: 전신을 직접 목욕시켜 드림
? 반신목욕: 상반신 또는 하반신 중심으로 목욕
? 간이목욕: 부분 세정(머리 감기, 손발 씻기 등)

횟수 제한
? 원칙적으로 주 2회까지만 인정 (의학적·위생적 필요 고려)


??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수가 및 본인부담금 (2025년 기준)

? 급여비용: 48,690원
? 본인부담금 (일반 15%): 7,304원
? 감경 9% 대상자: 4,382원
? 감경 6% 대상자: 2,921원
? 기초생활수급자: 0원(본인부담 면제)
주요 비급여 대상 항목
2025.09.29
1. 식사재료비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실제 재료비용 (쌀, 반찬, 식자재 등)
비용 산정 기준 : 실비기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실제 재료비용 (쌀, 반찬, 식자재 등)
비용 산정 기준 : 실비기준

2. 상급침실 이용료

1인실 또는 2인실 등 일반실보다 더 독립적 공간인 경우에만 허용됨 ? 커튼·파티션만으로 분리된 공간은 상급침실로 인정되지 않
비용 산정 기준 : 실비 또는 추가비용

3. 이·미용비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외부 미용사가 와서 컷트, 파마, 염색 등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 산정 기준 : 실비기준

4. 일상생활 관련 개별용품 혹은 희망 서비스

수요자가 별도로 요청한 물품이나 용역 (예: 개인 전동칫솔, 화장품, 취미용 재료 등)

비용 산정 기준 : 실비기준

5. 간식비

급식 외 간식 제공 비용

비용 산정 기준 : 실비기준

6. 기타 실비 대상 항목

통상적으로 급여 범위 외로 인정되는 기타 서비스 비용 (개별 요청 용품·교통비 등)
기타 “통상적인 급여 범위 외”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용 항목
비용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사항
2025.09.22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늘품재가복지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202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어르신과 가족분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용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계약 목적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받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본인의 욕구와 상태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받기 위해 체결하는 약속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은 가정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고, 가족은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계약 당사자

수급자(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

보호자 : 가족 등 법적 대리인

장기요양기관 : 늘품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재가서비스 제공)

3. 계약 내용

이용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종류 및 제공 방법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

요양보호사 배정 및 교체 기준

본인부담금 및 결제 방식

급여 제공 장소(가정, 시설 등)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계약 해지 및 변경 사유

4. 본인부담금 (2025년 기준)

일반 수급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본인부담

시설급여 이용 시 : 본인부담률 20%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차상위 및 저소득층 : 법령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경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시간·종류·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가표(2025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5. 계약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 선택

센터와 서비스 내용 협의

이용계약서 작성 및 서명

서비스 개시

6. 계약 해지 및 변경

수급자의 건강 상태 변화, 서비스 필요도 변경, 타 기관 이용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사전 통보(통상 7일 전)**를 원칙으로 합니다.

서비스 시간, 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약서를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수급자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불만이나 개선 요청은 센터에 즉시 말씀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모든 계약 내용은 2025년 장기요양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침을 준수합니다.

늘품재가복지센터는 어르신과 가족분들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2025년에도 변함없이 투명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427-4667
??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25길 13, 1층 (고덕동)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427-4667

전화

늘품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