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능력방문요양센터

02-3157-4177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은평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연신내역 7번출구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7722버스, 마을버스 3번 갈현1동 주민센터앞 정차 도보1분거리

🅿️ 주차

건물 주차장 3대 가능

공지사항 1

2026년+방문요양+방문목욕월+한도액+및+본인부담금+변경+고시
2021.11.20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제12조【계약의 목적】기관과 대상자(수급자,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이용계약】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1.1.1.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1.2. 1.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계약기간】① 기관의 이용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되, 최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계약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제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감경하여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④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1.1.3. 1.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1.1.4. 2.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1.1.5.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16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종사자의 기본 보호수칙에 대해 대상자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7조【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3.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4.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5.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1.6.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①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6.1. 1.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1.6.2. 2.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1.6.3.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6.4.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6.5. 1.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1.6.6.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1.6.7.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1.6.8.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9조【계약해지】①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1.6.9.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6.10.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1.6.11.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1.6.12.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1.6.13. 4.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1.6.14.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1.6.15.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1.6.16. 7.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6.17. 8.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1.6.18. ③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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