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기본정보
기관명
다드림 재가복지센터
설치일자
2025. 03. 01
소재지
충남 아산시 번영로 168-3 101호
전화
041-546-5467 / 010-8888-8141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Ⅱ.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인터넷 블로그 등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기관을 알리고 이를 통해 모집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기존 계약에서 계약 내용과 시간이 추가되거나 매년 수가 변경 시 자동 갱신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목적
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자의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전문적인 케어와 관리로 한층 더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료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의 급여 기준 및 수가와 같다.
②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요청하고 이용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그 밖에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전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④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폭행, 욕설, 성희롱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재가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신원인수인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개인적인 기록 및 열람을 금지하는 비밀보장 권리
④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통보
⑤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 의무
배상책임보험
① 기관은 서비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 사무실 내 비치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