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다모아재가복지센터

02-931-0676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노원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80.138호(상계동 동아불암아파트상가) 4호선 당고개역 1번출구500M(7분거리) 동아불암아파트 정류장,1139버스,1138버스,1224버스 교통이용가능

🅿️ 주차

동아불암아파트 건물뒷편 지하,지상주차장.이용

공지사항 9

1월 다모아 재가복지 건강 소식지 - 천천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2026.01.02
천천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이 들수록 ‘빨리’보다 ‘천천히’가 어울리는 삶의 속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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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가 들수록, 속도를 조금 더 천천히 !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서둘러 걷고, 빨리 먹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려 하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지요.
▶이제는 “얼마나 더 빨리”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가 우리에게 더 잘 어울리는 기준입니다.
▶조금 느리고,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넘어지지만 않으면, 아픈 데만 없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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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천천히’가 더 건강에 좋을까?
‘천천히’의 즐거움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 급하게 일어나고, 서두르다 보면 어지럽고, 균형도 흐트러집니다.
▶마음도 함께 안정됩니다.
- 서두르면 말도, 감정도 거칠어집니다. 천천히 하면 얼굴도 부드러워집니다.
☞ “천천히”는 게으름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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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사 선생님께 - “천천히 돌봄” 이렇게 해볼까요?
☞ “천천히”는 불필요한 조급함을 버리는 일입니다.
▶동작보다 ‘호흡’ 먼저 보기: 어르신이 일어나실 때 “하나, 둘, 셋” 숨 고르는 시간을 드립니다.
▶빨리해 드리는 것보다, 함께 맞춰 드리기: 어르신 혼자서 하시려는 동작은 조금 기다려 드립니다.
▶말의 속도를 반 박자 늦추기: “천천히 하셔도 돼요” 한 마디가 어르신께 큰 안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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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르신께 - “천천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 지금 속도가 내 몸과 마음에 딱 맞는 속도라면, 조금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일어나기: 누운자세 → 잠깐 앉기 → 숨 고르기 → 일어나기
▶천천히 드시기: 한 숟가락 먹고, 10번 이상 꼭꼭 씹기. 천천히 습관은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자주 걷기: 멀리, 빨리 걷기보다 집안·복도·마당을 짧게 여러 번 걸어보세요.
12월 다모아 재가복지센터 건강 소식지 - 저속 노화 식단, 나이보다 건강하게
2025.12.02
12월 다모아 재가복지센터 건강 소식지

1. 저속 노화 식단, 나이보다 건강하게
먹는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몸 나이는 천천히 늙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르신과 보호자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저속 노화 식단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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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속 노화 식단이란?
저속 노화 식단, 어렵지 않습니다.
저속 노화 식단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이 아니라, 평소 식사에서 ‘조금 덜, 조금 더 좋게’ 선택하는 습관입니다. 배부르게 과식하기보다, 포만감은 유지하면서도 당분과 짠맛, 기름기를 줄여 몸에 부담을 덜어주는 식단을 말합니다.
▶흰쌀밥만 먹기보다는 잡곡이나 현미를 조금 섞기
▶튀김·전·부침 횟수 줄이고, 찜·조림·구이로 바꾸기
▶국물은 반만, 건더기는 충분히 씹어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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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
오늘 식탁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변화
▶밥그릇에 한 숟가락만 덜 담기
▶반찬 접시에 채소 반찬 1가지는 꼭 올리기
▶저녁 8시 이후에는 과일·과자를 조금만, 가능하면 피하기
▶하루 물 6~8잔 나누어 마시기
▶일주일에 3번, 10분 이상 가볍게 걷기
☞ 크게 바꾸려고 하면 힘들고 오래 못 갑니다. ‘오늘 한 숟가락’부터 줄이는 것이 저속 노화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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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속 노화를 방해하는 습관
☞ 다음과 같은 습관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매 끼니 국물까지 모두 비우기(X)
▶달고 진한 음료를 물 대신 자주 마시기(X)
▶배부른데도 ‘아까워서’ 계속 먹기(X)
▶늦은 밤에 야식 먹는 습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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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센터장 한 마디
나이가 들수록 억지로 무리해서 건강을 지키기보다, 지금 생활에서 조금씩 줄이고, 조금씩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식단을 화려하게 바꾸기보다 밥숟가락 하나 덜고, 물 한 컵을 더하는 작은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2025.09.16
요양보호사의 안전이 곧 좋은 돌봄의 시작입니다.
다모아 재가복지센터에서는 요양사분들이 안심하고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근무에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2025년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1. 계약자: 다모아개자복지센터
2. 보험기간: 2024년 12월 13일~2025년 12월 13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1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제6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1. 계약의 목적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1부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다.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라.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가.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나.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다. 계약목적
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사. 계약의 해제

제7조 [ 계약기간 ]
1. 계약기간 :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년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혹은 종료 후에도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해제 등 기타 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8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 및 의료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으로 6% 혹은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혹은 91%는 공단에 청구한다.
3.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0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의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 계약의 해제 ]
1.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인 전에 서비스 종결 신청서를 종결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계약해지 요건
1) 계약의 만료
2) 이용자가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요청
3) 기관 동의 없이 이용자가 임의로 서비스 제공시간이나 장기요양요원을 변경했을 경우
4)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장기요양 등급의 등급외 자로 변경
6)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7) 이용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8) 장기요양 요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9)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직원 및 이용자 고충처리 지침에 관한 사항
2025.09.16
2025년 9월 개정된 다모아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에 의거 직원 및 이용자 고충처리 지침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I. 직원 의견 및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63조 [ 직원 의견 및 고충처리의 목적 ]
1. 목적: 기관은 급여제공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직원들의 인권문제, 생활편의, 건강증진, 인사문제, 급여제공 환경여건,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부당행위와 급여 외(도우미 등)의 행위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불편함 또는 고충 사항을 파악하고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급여제공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2. 고충처리 접수 방법 : 시설장은 직원들의 의견 및 고충사항을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접수 통로를 마련하고, 접수 방법 및 처리과정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기관 시설장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의견 및 고충 접수와 처리과정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하고 의견 및 고충처리 담당자의 성명과 유선상담을 위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한다.
2) 기관 시설장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직원회의 시 적극적으로 고충사항을 접수하도록 한다.
3) 기관의 의견 접수 및 고충처리 담당자는 구두, 서신[이메일 포함], 유선상담 등을 매일 확인하여 접수된 내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의견 및 고충처리 담당자: 기관의 관리책임자[시설장]은 종사자 고충처리 담당자를 배정해 이에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고충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강구 및 결과를 도출하도록 한다.
1) 고충처리 접수 총괄 및 고충 접수 대장 관리
2) 접수된 고충사항 조사 및 결과 제출
3) 고충사항 접수자에게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 소요기간 등 안내
4)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 사항 안건을 부의하고 함께 처리
5) 접수자에게 고충처리 결과 통지
6) 고충 처리 결과 보고서 제출
7) 고충 처리 상황의 확인·점검

제64조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 절차 ]
1. 의견 및 고충 처리의 접수
1) 종사자는 구두 [유선전화 포함] 또는 서면[이메일 또는 고충 처리함 서류 제출]으로 고충 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2) 종사자가 서면으로 의견 및 고충 사항을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신청인이 구두로 고충사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4) 고충처리 담당자가 아닌 직원이 고충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고충 담당자에게 즉각 이송하도록 한다.
2. 의견 및 고충사항 방침 결정
1) 고충처리 담당자는 신청인, 고충처리 제목 등 기재 내용을 확인, 정리하여 고충 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구두로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고충 신청 취지와 내용 등을 확인한 후, “고충사항의 심사 또는 처리기준과 절차, 예상되는 처리 소요기간” 등을 안내한다.
3) 기관 시설장은 접수된 고충사항에 대하여 조사 혹은 상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 처리 담당자에게 조사 혹은 상담을 지시할 수 있다.
4) 기관 시설장은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조사 결과 혹은 상담 결과를 토대로 즉시 처리 가능한 사항과 고충처리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을 분류하여 고충 방침을 결정한다.
3. 고충처리 위원회 구성 및 역할
1) 기관은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2) 구성 : 위원장 ? 시설장, 위원 ? 팀장급 이상 직원, 간사 ? 고충처리 담당자
3) 고충처리 위원회는 종사자의 고충 조사 및 심의, 고충 내용에 따라 해결방안 강구 및 결과 통보
4. 의견 및 고충처리의 처리 및 결과 통보
1) 시설장은 접수된 고충에 대하여 고충처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2) 종사자가 접수한 고충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전문적인 자문이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10일 이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후 처리절차와 계획에 대하여 전달해야 한다.
5.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1) 고충처리 담당자는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한다.
2) 고충처리 담당자는 고충 접수·처리 현황과 처리 지연 사유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고충처리 일지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3) 고충처리 담당자는 고충처리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접수된 고충처리 사항 또는 처리된 사항이 전체 직원에게 공유되어야 하거나, 전체 직원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전체 직원회의 또는 홈페이지 직원 전용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5) 시설장은 종사자 고충 접수 사항이 없을 때에도 매월 직원회의를 통해 종사자 고충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반영토록 한다.

II. 이용자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65조 [ 이용자 고충처리 ]
1. 목적: 기관은 급여제공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보호자]들의 인권문제, 생활편의, 건강증진, 서비스 불만, 급여제공 환경여건, 성희롱 등의 불편함 또는 고충 사항을 조기 파악하고 시정조치 함으로써 급여제공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2. 고충처리 접수 통로 : 시설장은 서비스 이용자가 고충사항을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고충사항 접수 통로를 마련하고, 고충사항 접수 방법 및 처리과정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기관 시설장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고충 접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하고 고충처리 담당자의 성명과 유선상담을 위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한다.
2) 기관의 고충처리 담당자는 구두, 서신[이메일 포함], 유선상담 등을 매일 확인하여 접수된 고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고충처리 담당자 : 기관의 관리책임자[시설장]은 이용자 및 종사자 고충처리 담당 업무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고충처리 접수 총괄 및 고충접수 대장 관리
2) 접수된 고충사항 조사 및 결과 제출
3) 고충사항 접수자에게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 소요기간 등 안내
4)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 사항 안건을 부의하고 함께 처리
5) 접수자에게 고충처리 결과 통지
6) 고충 처리 결과 보고서 제출
7) 고충 처리 상황의 확인·점검

제66조 [ 이용자 고충처리 절차 ]
1. 고충사항의 접수
1) 이용자는 구두 [유선전화 포함] 또는 서면 [이메일 제출]으로 고충사항을 접수 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서면으로 고충사항을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신청인이 구두로 고충사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4) 고충처리 담당자가 아닌 직원이 고충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고충 담당자에게 즉각 이송하도록 한다.
2. 고충사항방침 결정
1) 고충처리 담당자는 이용자, 고충처리제목 등 기재 내용을 확인, 정리하여 고충 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구두로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고충 신청 취지와 내용 등을 확인한 후, “고충사항의 심사 또는 처리기준과 절차, 예상되는 처리 소요기간” 등을 안내한다.
3) 기관 시설장은 접수된 고충사항에 대하여 조사 혹은 상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 처리 담당자에게 조사 혹은 상담을 지시할 수 있다.
4) 기관 시설장은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조사결과 혹은 상담결과를 토대로 즉시 처리 가능한 사항과 고충처리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을 분류하여 고충처리 방침을 결정한다.
3. 고충처리 위원회 구성 및 역할
1) 기관은 이용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2) 구성 : 위원장 ? 시설장, 위 원 ? 팀장급 이상 직원, 간 사 ? 고충처리 담당자
3) 고충처리 위원회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고충 조사 및 심의, 고충 내용에 따라 해결방안 강구 및 결과 통보
4. 고충 사항의 처리 및 결과 통보
1) 시설장은 접수된 고충에 대하여 고충처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2) 이용자가 접수한 고충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안내종결 사항은 7일 이내]에, 결과에 대한 재심의 사안은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고충사항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일 단위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1) 고충처리 담당자는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한다.
2) 고충처리 담당자는 고충 접수·처리 현황과 처리지연 사유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고충처리 일지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3) 고충처리 담당자는 고충처리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접수된 고충처리 사항 또는 처리된 사항이 전체 직원에게 공유되어야 하거나, 전체 직원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전체 직원회의 또는 홈페이지 직원 전용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5) 시설장은 종사자 고충 접수 사항이 없을 때에도 매월 직원회의를 통해 종사자 고충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반영토록 한다.
2025 치매교육 안내
2025.08.07
2025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그 사용법
2024.07.19
로그인-태그/비콘 인식-급여제공내용 입력-요양요원및 수급자 서명-서비스 시간 확인 및 전송
*실제 제공한 서비스 항목만 선택 및 시간입력(모든 항복 필수입력 아님)
*다음 버튼 또는 메뉴(서비스01,서비스02 변환상태,특이사항)를 터치하면 해당 화면으로 넘어감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2024.05.23
1.개요
낙상은 노년 생활중 가장 경계해야할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75세 이상3/1이 낙상 경험이 있으며,과거 낙상경험자의 과반수 정도 다시 낙상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낙상으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면 노인의 경우 회복이 쉽지 않고 이에 동반하여 활동과 활력이 감소되며, 혹 실제적인 신체적인 신체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재낙사아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결과적으로 활동이 감소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존성 증대, 신체기능감소, 사회성 감소 및 삶의 질 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장애 및 사망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낙상예방은 요양기관에서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2.낙상 발생의 요인
(1)노화와 관련된변화
.시력감소,특히 파랑,초록,보라와 같은 색깔에 음영이 있으면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백내장,밤이나 침침한 불빛에서 시력 감소
.걷는 동안 발이나 발가락이 들리는 것
.반응의 감소
.잦은 소변으로 화장실 출입하기
(2)간호제공자와 관련된 요인
.부적절한 억제대 사용
.요구에 즉각적으롤 반응하지 않고 지연시킴
.안전하지 않은 실무능력
.문제행동에 대한 감독 미비
(3)부적절한 기동성 보장구 사용
.의사의 처방 없이 기동성 보장구 사용하는 것
.잘 맞지 않거나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 없이 지팡이,보행기,휄체어를 사용
.이동 중에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
(4)약물
.항고혈압제,진정제,항정신약물,이뇨제 등과 같이 현훈,기면 체위성 저혈압,실금을 일으키는 약물
(5)안전하지 않은 복장 및 환경
.잘 맞지 않는 신발,양말
.장시간 댓님 착용
.적은 표면, 미끄러운 마루, 주변의 널려져 있는 물건
.흐린 조명
(6)질병과 관련된 증상
.체위성 저혈압,실금,뇌혈류 감소,부종,기력 약화,뼈 약화, 마비,운동실조
.정서장애, 혼돈
3.낙상예방 기본 방침
.낙상의 과거력이 있으면 앞으로 고위험 대상자이므로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파악하고 사정하여 안전을 기한다.
.요양시설에서는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낙상 예방 프로그로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낙상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기적으로 환경을 둘러보고 낙상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시정해양한다.
4.낙상예방을 위한 상황별 행동요령(낙상예방 방범)
(1)안전벨트 착용
.휠체어에 앉는 환자는 꼭 안전벨트를 매도록 한다. 자신 혹은 타인의 푸는 경우가 있으므로 늘 주의 한다.
.치매노인은 종종 안전벨트를 가위로 자르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다.
(2)자립보행 안전 대처
.자립보행자를 위한 확인:자리보행자에게 침대높이가 정당한지 점검한다.
.보행 불안전환자에 대한 직원 간 협조
.불안정한 보행 대상자는 낙상 위험이 높으크로 항상 가까이서 보조한다.
.빨래건조대,이동침대 등은 보행에 불편이 없는 장소에 둔다.
슬리퍼는 침대에서 신기 쉬운 곳을 향해 바로 두도록 한다(밤,낮)
.환자의 보행이 불안전한 경우:구부정한 상태,소폭으로 걸을때
.삐뚤어지게 걸을 때: 꼭 서로 얘기해서 주지시킨다.
.안전띠를 허리에 매고 관리자가 위험순간 뒤에서 잡아줄 수 있도록 착용하는 것이 좋다.
(3)침상에서의 안전대처
.침상난간은 올려져 있느지 자주 확인하여 낙상사고에 대비한다.
낙상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신체 구속 장치를 고려한다.
치매호란자는 특히 침대난간을 풀고 내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밤낮 항상 의식하며 꼭 끼워 두도록 한다.
(4)환자가 싸울 때
.대상자간의 싸움을 피하게 한다: 밀치거나 당길 때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변의 위험물을 치우고 초기에 중재할 필요가 있다.
.환자간의 싸움(밀치거나 당길 때)을 피해야 한다.
.항상 줍ㄴ에 위험물을 치우고 초기에 중재할 필요가 있다.
(5)실내화 착용
.실내화는 본인에게 맞는 것을 사용하며 뒤가 막히지 않는 것은 피한다.
.실내화는 바르게 신고 있는지 점검한다.
(6) 화장실과 주변 청결
.화장실아나 욕실의 물기는 바로 닦아 미끄러지는 것을 예방한다.
.습기가 많은 시기에는 복도를 닦을 때 꼭 마른걸레를 사용한다.
.비가 올 때는 화장실과 복도를 닦을 때 꼭 마른걸레를 사용한다.
(7)청소시 주의 사항
.청소할 때 청소기코드가 대상자의 발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봉사자가 청소할 때 청소기 코드가 대상자가 발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그리고 직원도 봉상자엑만 맡기지 말고 늘 주의하여야 한다.
(8)환자의 안정을 요할 때
.만일에 이을 사태에 대비하여 휴식 시에는 침대의 높이를 낮춘다.
.치매환자가 안정을 요할 때나 전도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될 때 침대용 안전벨트나 휠체어용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예방한다.
(9)목욕 시 안전 대비
.욕실에는 몸을 지탱할 손잡이를 설치한다.
.목욕 시 대상자으 행동에 주의한다.
.자립보행자는 특히 목욕탕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따라가며 돌봐준다.
.특히 안경을 벗었을 때 주의한다.
(10)계단
.손잡이를 설치하고 계단 끝에는 미끄럼 방지판을 댄다.
(11)야간
.조명을 적절히 사용하여 화장실 이용을 돕는다.
계단으로 통하는 문은 잘 닫아둔다.
(12)직원근무 교대 시
.직원근무 교대 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원업무가 끝났을 때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13)화장실 사용의 관찰
.변기는 주위가 더렵혀지지 않았는가(방뇨)점검하고, 특히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14)간이 변기 사용자를 위한 배려
.간이 변기 사용자는 쓰기에 편리한 위치나 손잡이를 만들어 엎어져 넘어져 넘어지거나 넘어뜨리는 것을 예방한다
(15)보조기 이용자에 대한 배려
.보조기사용(휠체어,지파이,보행기)에 대해 이동할 때 가는 곳까지 돌보아 준다
.지팡이가 복도에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16)행사참여에 대한 배려
.행사,서클활동 등에서 의자를 사용할 때 정확하게 않도록 유도록한다.
5. 그 밖의 낙상 예방 활동
(1)물걸레 바닥 청소를 할 때는 통행로를 2등분하여 한쪽을 먼저 닦고, 닦은 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다른 면을 닦는다. 바닥이 젖어있는 동안에는 미끄럼주의 핏말을 이용하여 통행자들이 조심 하도록 한다.
(2)노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침대의 난간을 올린다.
(3)낙상위험도가 높았던 노인은 반드시 요양보호사의 관찰 하에 움직이도록 한다.
(4)어르신에 대한 낙생예방 교육: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갑자기 빨리 움직이는 것은 어지러움증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시력과 청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적절하게 교정한다.
(6)어지럼움,두통을 일츠킬 수 있는 안정제나 근육이완제 고혈압약물 등에 의;해 낙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복용하고 있는 어르신은 주의를 환기시킨다.
6.낙상 예방을 위한 고려 방안
(1)물리적 고려
.쿠션이 있는 바닥.낙상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특수한 타일.바닥에 패드를 댐.뼈 돌출부위 보호.뼈 돌출 부위에 패드나 여분의 옷을 입힘.
.낮은 침대 사용.옷입,면도하기 등은 가능한 앉아서 하기.욕조에서 서지 말고 샤워의자에 앉을 것
.높은 굽의 신발을 피할 것
(2)행위적 고려
.행동속도를 천천히 할 것. 사다리 오르기와 같은 위험한 행위를 피할 것.체위변경에 앞서 천천히 일어나고 다리를 침대 밑으로 내려놓을 것.평탄하지 않거나 미끄러운 바닥 등 환경에 대한 주의를 할 것.
(3)환경적 고려
.곡선이나 모서리에 페인트 칠하기 .안전 손잡이나 안전 레일 설치 .낙상 시 생명서(경보장치)를 이용하도록 할 것 . 이웃이나 친구가 점검할 수 있게 미리 정해진 계획표 짜놓기
7.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노인이 낙상했을 경울 당황하지 말고 노인을 안정시킨다.
.노인이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질문하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한다.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요양보호사,시설장,간호사는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되돌고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2023년 장기용양요원(무료독감 예방접종 )
2023.10.17
지원대상:만64세 이하 현업종사 장기요양용원(조리원포함)
정종기간:2023.10.13(금)~2023.11.20(월)
지원내용:4가 백신 접종 실비 지원(4가백신비.접종시행비)
시설명의 보조금 통자 사용(기존 독감접종 통장,필요시 신설)
접종신청서 (서식1)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재직확인은 4대보험 가입자명부의 산재보험 가입자로 증명.
정종대상자 명당(서식3)은 엑셀작성, 기관장 확인날인후 서면과 파일 두가지 모두제출(중복여부 확인용)
시설종루,소속기관,직종,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지급비용
협약병원 부담의 경우 기관과 협약병원이 상호 협약한 내용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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