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다복케어 복지용구운영규정 내 복지용구 이용계약, 이용비용 등에 대한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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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이 용 계 약
제9조 (사업소 및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기본 책무)
① 사업소의 의무
1. 모든 복지용구의 대여 및 구입 품목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단,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체결 시 사업소의 일반 정보, 복지용구 사용 설명, 수급자의 비용 부 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사업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품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제품 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 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음을 공지한다. (건강보험법 장애인 보조기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활보조기구)
5. 대여품목을 이용 중 병원에 입원, 입소시설 입소, 사망 등 사유가 발생시 사업소에 통보하도록 안내한다.
6.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7. 제품 사용 및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한다.
② 이용자(보호자)의 의무
1. 총급여비용의 일부인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 이용자 연락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소로 즉시 통보한다.
3.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동안에는 전동?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으니 입원시 사업소에 통보해야 한다.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4. 대여품목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시설에 입소한 경우 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업소에 통보해야 한다. 단,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복지용구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해야 한다.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
1.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 방법: 수급자 거주 가정
나.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사업소에 통지하여야한다.
ㅇ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ㅇ 수급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ㅇ 수급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ㅇ 수급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경우
다.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 사업소는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사망 또는 시설입소를 한 경우 대여제품을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보호자)가 ( )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절차)
①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수급자의 상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사업소에 전화나 방문 등으로 신청 접수 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업무포털을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③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 대여하는 경우, 계약 체결을 위해 복지용구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한다.
④ 사업소는 본인부담금 수납,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시 처리방법 등을 안내한다.
⑤ 사업소는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포털을 통하여 통보한다.
⑥ 사업소는 공단 포털 또는 전산매체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는다.
제1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사업소는 제10조 ③항에 따라 판매 및 대여한 수급자와 복지용구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②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계약기간은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결하며, 연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다. 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계약서에는 구입 및 대여 품목,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 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아래와 같이 부담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일반대상자: 15% / 40% 경감대상자: 9% / 60%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⑤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⑥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계약해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⑦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구입 및 대여 품목, 계약기간, 본인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 등 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⑧ 본인부담금의 변경이 있을시 사전에 공지하고 이용료 변경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⑨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 대여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를 제공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다.
1.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문자, 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한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는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사업소에서 보관한다.
3. 작성시기는 구입제품은 제공할 때, 대여제품은 최초 제공할 때, 회수할 때 이며, 대여기간 중 매월 작성하여야 하나 매월 작성 방법이 사업소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유선 확인인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을 생략한다.
제12조 (대여 품목 계약기간) 원할한 대여 제품 제공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사업소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2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이용자 측이 계약기간을 제시하는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쌍방의 협의하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사업소와 협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3조 (구비서류) 수급자가 복지용구 제품 이용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제14조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사업소의 운영 규정 및 사업소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사업소는 이용자가 사업소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사업소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업소와 이용자의 과실이 없어도 협의하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장 이용 비용 및 본인부담금 변경 및 절차
제15조 (복지용구 이용?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사업소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연한도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 변경으로 인해 연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의료보호 종류 변경 또는 감경대상자 확정, 수급자의 등급의 변경, 요양급여수가 기준의 변경 포함)?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반영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특별한 절차 없이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방문 또는 통신망 등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③ 사업소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복지용구는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이다. 등급변경으로 인정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연 한도액은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적용한다.
⑤ 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한도액 초과시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 한다.
⑥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제11조④항과 같다.
⑦ 본인부담금 징수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배송시 직접 수금하거나, 본인부담금 CMS 자동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부할 수 있다. (서식01: 본인부담금 CMS 자동납부 신청서)
⑧ 사업소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제 6 장 제품 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 (제품 관리)
① 사업소는 복지용구가 적절히 선정되어 사용되도록 법률적?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상담에 임하고, 동시에 문서로 그 기능, 사용 방법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용구 제공에 관한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② 복지용구의 제공은 복지용구 제품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 상태 등과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③ 복지용구의 제공에 있어 이용자의 신체의 상황 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선택한 후 사용 방법, 유의 사항 및 고장 시의 대응 등에 대한 설명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다.
④ 이용자의 요청에 대해 복지용구 사용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는 사용 방법의 지도 및 수리 등을 실시한다.
⑤ 사업소는 판매 및 대여한 제품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서식02: 제품관리대장)
제 7 장 제품 제공 및 급여 한도
제17조 (제품 제공의 기본원칙)?사업소에서 복지용구 제품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①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② 자기결정: 복지용구 품목을 선택할 때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가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복지용구 제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⑥ 계약 등 관련 절차준수: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8조 (급여 품목 및 급여 한도)
① 복지용구 구입?대여 품목 및 사용 가능 햇수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첨부화일 참조)
② 수급자는 다음 각 방법으로 복지용구 구입·대여 할 수 있다.
1.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2.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
3.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다만,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실외용)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4.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5.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일부품목은 위 표의 연한도내 구입 한도를 적용한다.
6.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이 사용 가능 햇수 기간 중 훼손ㆍ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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