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다사랑노인복지센터

031-568-6603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다산역 1번출구(다산선형공원). 버스노선 95번, 76번 , 땡큐11번 땡큐10번

🅿️ 주차

다산동 (샤르망 프라자 건물 지하 1층 - 3층까지)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직원회의
2026.02.02
2월 27일 금요일 17시 30분
장소: 다사랑노인복지센터 사무실
2026년 재가급여 월한도액
2026.01.23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3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1월 직원회의
2026.01.19
1월 30일 금요일 17시 30분
장소: 다사랑노인복지센터 사무실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12.09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등급별 월한도액]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일반수급자 15%
-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 건강 보험료 순위 0~25% : 6%
- 건강 보험료 순위 25~50%: 9%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0%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2025.12.08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는 표준약관 제3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권 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의 무]
1.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장기출장,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대리인 선정
의무)
4.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12월 직원회의
2025.12.01
12월 26일 금요일 17시 30분
장소: 다사랑노인복지센터 사무실
11월 직원회의
2025.11.04
11월 21일 금요일 17시 30분
장소: 다사랑노인복지센터 사무실
10월 직원회의
2025.10.21
10월 31일 금요일 17시 30분
장소: 다사랑노인복지센터 사무실
9월 직원회의
2025.09.23
9월 26일 금요일 17시 30분
장소: 다사랑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위치 / 연락처

경기 남양주시
📍
주소

📞
전화

031-568-6603

🌐
전화

다사랑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