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7조 (계약 목적)
① 기관과 대상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기관과 대상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 기관에서의 요양 서비스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8조 (계약기간)
①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대상자나 보호자가, 본 방문 요양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기관은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대상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대상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 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 정, 개인정보보호 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 위조하여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1부씩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보호자나 대상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대상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50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따른다.
이용 시간은 욕구에 따라 탄력적이며 융통성 있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 7일 중 5일 실시한다. (월요일 ~ 일요일)
2. 월 ~ 일요일 오전 9:00부터 오후 18:00까지로 한다.
3. 단 센터 사정상 일자와 이용 시간은 다소 변경이 가능하다.
○ 방문 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6년 수가
’26년 본인 부담
30분
17,450
2,618
60분
25,320
3,798
90분
34,120
5,118
120분
43,430
6,515
150분
50,640
7,596
180분
57,020
8,553
210분
63,530
9,530
240분
70,080
10,512
○ 방문 목욕 (단위 : 원)
방문목욕서비스 (방문당)
급여비용
본인부담(15%)
방문목욕차량 이용한 경우 (차량내목욕)
88,990
13,349
방문목욕차량 이용한 경우 (가정내목욕)
80,230
12,035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7,515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요양 서비스 이용은 공단 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 대상자는 40% 또는 60%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⑦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신체활동 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 지원, 요양 관리, 운동, 생활지도, 일상 동작 훈련, 기능훈련, 기타 요양 서비스 등 일상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1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개인 부담보험료 없음
④ 급여비용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제52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이하”을”이라 칭함)의 의무
1. 대상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안전한 일상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 공의무(단, 집 근처가 아닌 먼 곳의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요양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생활 상담, 조언 의무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