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한 안내문
방문요양보호사는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업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일생생활지원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 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급여의 범위는 법에 따라 아래의 활동으로 제한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규칙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장 제23조
구 분
내 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예를 들면 명절음식?제사음식을 준비하거나 김장하기 등)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 영업행위 등)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예를 들면 대형유리창을 닦는 행위 등)
(3) 수급자권리 및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인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요양보호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인간으로서 예의바르게 대해야 하며, 서로 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처음 서비스제공에 대한 계약을 할 때 협의되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 사정이 있어 서비스 내용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 제공기관이나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 계획을 다시 세우자고 요청하고 협의 하셔야 합니다.
다사랑재가복지센터
◈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
신체활동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 개인위생돕기(양치, 세면, 목욕, 두발청결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 몸단장 돕기(머리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히기 등)
☞ 배설도움(화장실, 이동식 좌변기 이용, 기저귀 교환등)
☞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가사활동 및
개인활동
☞ 외출동행 돕기(장보기, 나들이, 물품구매, 병원동행 : 대중교통
이용 원칙)
☞ 수급자의 청소 및 환경관리, 세탁, 식사준비, 조리, 설거지등
정서지원활동
☞ 말벗, 의사소통 돕기
◈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는 일 ◈
☞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집안 대청소, 가족의 빨래, 가족의 식사준비 등)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마당의 잡초뽑기, 농사일, 시장보기 등)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지원이 아닌 행위 (제사 음식 차리기, 밭일)
■ 인권침해 금지
특히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나 인권침해 및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긴급여성전화 : 국번없이 1366
다사랑재가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