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9%, 6%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1. 방문요양 등급별 한도액(2025년도)
년도/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인상률 11.43% 11.43% 2.05% 2.15% 2.21%
2. 방문요양/방문목욕 수가(2025년도)
방문당시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25년수가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24년수가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