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3조 [계약목적]
1.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방법: 계약자는 본 센터와 수급자(보호자 및 대리인)와 서면계약한다.
제14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하되 단,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인정기간동안 자동 연장한다.
2. 연장 또는 계약해지는 만료 전 또는 계약해지 전 1개월 전에 센터와 이용대상자 혹은 보호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센터나 이용대상자간 상호 납득할만한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제17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
①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별 한도금액을 넘길 수 없다. 단, 이용자가 초과하여 이용할 시 초과분에 관하여는 전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월 서비스 비용은 본인 일부부담금(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④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맞는 본인부담금을 수납받으며, 월 한도액이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수납 받는다.
제1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장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⑤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의
관한 기관통보 의무
제20조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⑦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