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잔여 24명

다솜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새끼미길 68 (구정면)

033-648-2852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4 / 28명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생활시설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8명
14%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승용차 : 가톨릭 관동대학교 사거리 => 구정면 방향 => 구정보건지소 에서 좌회전 150m이동후 우측도로 200m 이동 =>도착 버스 : 104번(안목->구정) , 104-1번(안목->신광사입구), 105번(안목->학산설래) 구정보건지소 정류장 하차후 구정보건지소 에서 좌회전 150m이동후 우측도로 200m 이동 =>도착

🅿️ 주차

승용차 12대주차가능

공지사항 10

다솜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이용 비용에 관한 사항(2026년)
2026.01.07
안녕하세요
어르신과 행복한 삶을 꿈꾸는 다솜요양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및 이용안내입니다.

ㅇ 입소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이하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 중 1~2등급의 장기요양인정 수급자
- 3~5등급의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는 [시설급여 인정자]만 해당


ㅇ 입소절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 => 입소신청 => 방문상담 => 지역주민센터에서 이용신청서 작성
=> 건강검진 => 입소계약
- 일반 어르신
: 장기요양인정 => 입소신청 => 방문상담 => 건강검진 => 입소계약

ㅇ 입소비용 : 붙임화일을 참고바랍니다.

ㅇ 입소시 필요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어르신 병원처방전,약등
- 어르신 신분증 사본
- 입소용 건강진단서,코로나검사결과

ㅇ 필요물품
- 속옷(러닝,팬티, 동절기시 내복)
- 의복(상의,하의) 입기편한옷 5~6벌
양말(미끄럼방지용)
- 외출(병원등)시 입을옷 : 가디건,외투,신발등



기타 장기요양기관 이용관련 문의사항은 033-648-2852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솜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18
안녕하세요. 다솜요양원입니다
다솜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다솜요양원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5.01.10
다솜요양원 이용시
표준계약서 입니다
본인부담금은 등급 및 감경여부에 따라 변동됩니다.
다솜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이용 비용에 관한 사항(2025년)
2024.12.17
안녕하세요
어르신과 행복한 삶을 꿈꾸는 다솜요양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및 이용안내입니다.

ㅇ 입소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이하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 중 1~2등급의 장기요양인정 수급자
- 3~5등급의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는 [시설급여 인정자]만 해당


ㅇ 입소절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 => 입소신청 => 방문상담 => 지역주민센터에서 이용신청서 작성
=> 건강검진 => 입소계약
- 일반 어르신
: 장기요양인정 => 입소신청 => 방문상담 => 건강검진 => 입소계약

ㅇ 입소비용 : 붙임화일을 참고바랍니다.

ㅇ 입소시 필요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어르신 병원처방전,약등
- 어르신 신분증 사본
- 입소용 건강진단서,코로나검사결과

ㅇ 필요물품
- 속옷(러닝,팬티, 동절기시 내복)
- 의복(상의,하의) 입기편한옷 5~6벌
양말(미끄럼방지용)
- 외출(병원등)시 입을옷 : 가디건,외투,신발등



기타 장기요양기관 이용관련 문의사항은 033-648-2852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솜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2024.05.03
안녕하세요
어르신과 행복한 삶을 꿈꾸는 다솜요양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및 이용안내입니다.

ㅇ 입소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이하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 중 1~2등급의 장기요양인정 수급자
- 3~5등급의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는 [시설급여 인정자]만 해당


ㅇ 입소절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 => 입소신청 => 방문상담 => 지역주민센터에서 이용신청서 작성
=> 건강검진 => 입소계약
- 일반 어르신
: 장기요양인정 => 입소신청 => 방문상담 => 건강검진 => 입소계약

ㅇ 입소비용 : 붙임화일을 참고바랍니다.

ㅇ 입소시 필요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어르신 병원처방전,약등
- 어르신 신분증 사본
- 입소용 건강진단서,코로나검사결과

ㅇ 필요물품
- 속옷(러닝,팬티, 동절기시 내복)
- 의복(상의,하의) 입기편한옷 5~6벌
양말(미끄럼방지용)
- 외출(병원등)시 입을옷 : 가디건,외투,신발등



기타 장기요양기관 이용관련 문의사항은 033-648-2852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솜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내부관리계획
2023.05.30
2023.6.22. 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관리 의무화에 따라
다솜요양원 시설내 CCTV를 설치하고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방지,화재예방,범죄예방 등 시설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솜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2023.05.26
안녕하세요
어르신과 행복한 삶을 꿈꾸는 다솜요양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및 이용안내입니다.

ㅇ 입소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이하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 중 1~2등급의 장기요양인정 수급자
- 3~5등급의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는 [시설급여 인정자]만 해당


ㅇ 입소절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 => 입소신청 => 방문상담 => 지역주민센터에서 이용신청서 작성
=> 건강검진 => 입소계약
- 일반 어르신
: 장기요양인정 => 입소신청 => 방문상담 => 건강검진,코로나검사 => 입소계약

ㅇ 입소비용 : 붙임화일을 참고바랍니다.

ㅇ 입소시 필요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어르신 병원처방전,약등
- 어르신 신분증 사본
- 입소용 건강진단서,코로나검사결과

ㅇ 필요물품
- 속옷(러닝,팬티, 동절기시 내복)
- 의복(상의,하의) 입기편한옷 5~6벌
양말(미끄럼방지용)
- 외출(병원등)시 입을옷 : 가디건,외투,신발등



기타 장기요양기관 이용관련 문의사항은 033-648-2852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솜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년)
2022.11.03
안녕하세요. 다솜요양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은 건강보험공단의 법규,규칙,고시,지침등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이번 2022.10.1.일자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명으로 강화되면서,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강화된 배치기준에 맞게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급여비용이 인상되었습니다.

상세비용 첨부합니다.
다솜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년)
2022.02.28
안녕하세요
어르신과 행복한 삶을 꿈꾸는 다솜요양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및 이용안내입니다.

ㅇ 입소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이하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 중 1~2등급의 장기요양인정 수급자
- 3~5등급의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는 [시설급여 인정자]만 해당


ㅇ 입소절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 => 입소신청 => 방문상담 => 지역주민센터에서 이용신청서 작성
=> 건강검진 => 입소계약
- 일반 어르신
: 장기요양인정 => 입소신청 => 방문상담 => 건강검진,코로나검사 => 입소계약

ㅇ 입소비용 : 붙임화일을 참고바랍니다.

ㅇ 입소시 필요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어르신 병원처방전,약등
- 어르신 신분증 사본
- 입소용 건강진단서

기타 장기요양기관 이용관련 문의사항은 033-648-2852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2021.04.2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ㅇ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의거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유형 및 정의, 신고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이해를 넓히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새끼미길 68 (구정면)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새끼미길 68 (구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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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3-64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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